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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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기고 - 지방재정 확충방안

  • 2003-06-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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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회 / 북구의회의원


지방재정 수요는 크게 현재의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앙 지방간 사무재배분, 교육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지방분권화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먼저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부터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인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충해야 하지만 워낙 자체 세입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많아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지방재정의 발전을 모색함에 있어 지방세를 통한 재원 조달을 강조하는 자주재원주의와 지방교부세의 역할을 중시하는 일반재원주의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 양자는 현실적으로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행정서비스의 경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와 관계없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은 이러한 공통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최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소득 및 소비과세를 공동세화하여 그 일정비율은 지방재원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재산과세 위주로 설정되어 있는 지방세 체계 내에서 세원 확충의 일차적인 대상은 소득과 소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양자는 이미 국세의 기본적인 세원으로 과세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의 세원분리원칙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독립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방식보다는 공동세로 하여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과세하고 그 일정 비율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되는 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선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의 배분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이러한 제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의사결정에 미치는 왜곡효과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의 재원은 자체 지방세수의 증가가 아닌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세가격으로서의 지방세의 역할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한계가격으로서의 지방세 역할을 강조하는 방안은 소득 및 소비 자체의 공동 세원화를 통한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득과 소비의 공동 세원화를 통하여 평균적이고 총량적인 수준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 형평화를 추구하게 되며 평균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서비스 이외의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은 재량적인 지방세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한계적인 조세가격 외 역할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방행정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주민 수요욕구는 계속 폭증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낭비성, 선심성,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연례반복적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자제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겸허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인식과 각오를 다져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재원의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도 이러한 커다란 흐름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