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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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소식

  • 1996-12-20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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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정기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55회 정기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안 심의,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7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96년도 구에서 시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일 간 각 동별 민원처리사항을 비롯한 29개 항목의 행정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 간 구청 각 실과의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처리사항을 비롯한 336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오는 26일 제 6차 본회의에서 채택, 구로 이송할 예정이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

18억 9천8백 만원 규모의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589억 2천만 원 규모의 97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6일부터 19일까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며,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조례 제·개정안 심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수렴안 등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해당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