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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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 2000-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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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2월 5일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0년 11월8일부터 11월11일 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8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관내 도로개설 중 재원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된 공사현황을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우회도로개설현장과 만덕2동사 앞 도로개설 현장외 4개소를 방문하여 예상되는 구민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제8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2000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등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결산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쭔 주요공사 현장 확인
제88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중 2000년 11월 9일 우리관내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우회 도로개설 현장과 도로개설공사중 재원부족으로 인해 공사중지된 만덕2동사앞 도로개설현장외 4개소를 방문하여 예상되는 구민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쭔 의장 표창장 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부산정보대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부산광역시 북구 태권도시범 및 품세 경연대회시 그동안 전국체전과 청소년선도 활동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온 부산광역시 북구태권도지회 오현철관장외 2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지방의회운영관련 용어해설
표결(表決)
본회의나 위원회 등의 회의체에서 안건의 심사를 마친후에 그 안건을 결정, 즉 가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찬성·반대·기권하는 의원의 숫자를 파악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찬성이나 반대표시를 하게 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표결>이라 한

의결(議決)
다.

표결이 있은후 찬성의원 수에 따라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데 이를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안건을 의결, 즉 결정하기 위해서는 표결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표결방법에는 일어서게 하는 「기립표결」, 손을 들게 하는 「거수표결」,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투표」,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가를 물어서 결정하는 「이의유무」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결>이란 논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수에 따라 가결시킬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