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지방의회운영관련 용어해설

  • 2000-09-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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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와 상정
부 의
부의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예정표인 의사일정에 올라있다든가 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잇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부의라 한다.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이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부의안건이라 한다.

상 정
상정이란 어떤 안건을 회의에서 정식으로 으제로 삼아서 심의를 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라도 <의사일정 제0항, 00을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하여야 비로서 그 안건의 심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한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그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번 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몇번이고 상정되게 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