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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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2003-10-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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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정비용역사업 추진 동의 및 제2회 추경안 처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9.29(월)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0.6(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 동의안 1건과 예산안 1건을 처리하였다. 그 중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포 의원)를 운영하여 처리하였다.


▣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정비용역사업 추진 동의안 처리

북구의회 의원들은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달 23일(화)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정비용역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청취하였다.

이 용역 사업은 근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노점상들을 정비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단속 및 사후 관리를 용역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구포쌈지공원 주변, 덕천교차로 4개 방향, 화명신시가지 일원이다.

현재 북구에서는 노점상 단속 업무에 청원경찰 4명과 공익요원 6명이 전담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 부족으로 수시로 도로보수원 등을 단속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고, 지하철 3호선 공사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간선도로변에 늘고 있는 노점상들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북구청은 불법 노점상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경비용역을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타당하면 확대 실시 한다는 사업 개요를 전 의원에게 보고하였다.
의원들은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통하여 확실한 근절대책 등을 건의하였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월 29(월)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포 의원)를 구성하였으며 10. 1.(수)부터 10. 4.(토)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번에 심의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2003년 자체수입 목표액 증가분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투자사업에 반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다.

정현포 위원장과 박성복 간사를 비롯한 11명의 특위위원들은 요구된 5,006백만원(일반회계 5,005, 특별회계 1)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연례 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금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사항 중 필수예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