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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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 2004-05-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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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안) 11,946백만원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5.15일(토) 개최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환, 간사 김종원)에서는 5.19일(수) 위원장, 간사 선임과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5.25일(화)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5.27일(목)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 기본급,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구비부담분,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상사업비, 당면현안사업 등 투자부분에 적정수준을 계상하고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 향상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포2동 햇님 유치원앞 도로개설, 신만덕사거리 주변도로 확장공사 등 불가피한 사업반영을 위해 의회로 제출되었다.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환, 간사 김종원)에서는 요구된 11,946백만원(일반회계 8,925, 특별회계 3,021)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경비, 연례 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금년 본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사항 중 필수예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