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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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열려

  • 2004-05-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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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2004. 5. 8(토)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의원총회에서 구정의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와 임시회 집회를 논의하여 제117회 북구의회임시회 회기를 2004. 5.15(토) ~5.27(목)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2004. 5.15(토) 11:00 개회식을 갖고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5.27(목) 제4차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구포3동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취득및관리계획안 1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처리하였고,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였다.
5.19일에서 5.25일 7일간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5.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2월 26일 표준정원운영 보완지침 시달로 공공부문 뻣뻣燭恝?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이양에 따른 신규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보정정원 13명 전원을 2004년도에 증원토록 되었고, 2004년 4월 26일 행자부 지침에 의거 혁신 분권 균형발전 3대과제 추진을 위한 혁신 분권담당(정원 3명)의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80명에서 5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66명에서 57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이양의 가속화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출되었다.


부산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 정비 보완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납부절차 분리에 따라 "신고 및 납부"로 용어를 정비하여 3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숫자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농협의 구판사업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율을 현행 75%에서 50%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세무행정과 심사의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출되었다.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가 신설되어 증명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수수료 명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인감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다.


구포3동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취득및관리계획안

구포3동 홍삼당약국앞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및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구포3동 1248-10번지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부지 1,316.9㎡(398.4평)을 구예산 8억원으로 취득하고, 시예산 6억원을 투입하여 철구조물 2층3단 113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부족한 주차장 시설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주민편익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취득 및 건립(안)으로
해지역은 일반주택, 빌라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유동인구는 많으북구 디지털도서관 ☎ 341-1932
의장의 추천으로 북구의회 권오구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조대근 공인회계사, 정인택 전 동장을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북구의회 윤홍주 의장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권오구)에 5월 27일(목) 11시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당 위원회는 당일부터 6월 15일(화)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북구청에서 마련한 결산검사장에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