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전국 시 군 자치구의회 헌장

  • 2004-03-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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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정부가 나아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통제하며, 살림살이를 챙겨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손발이 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이다. 지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주민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불편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지방의회의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의원들은 척박한 환경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의 권위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을 깊이 반성한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기 위해 헌장을 제정한다.

1.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를 구현함을 의정활동의 최고목표로 한다.
1.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의정활동과 의사결정이 주민의 의사에 맞도록 하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1. 주민의 대표로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 지역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한다.
1. 의정활동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배격하여 공익을 실현한다.
1.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1. 지방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분권형 국가를 실현시킨다.

2004. 2. 27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일동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