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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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정례회 주요처리안건

  • 2004-07-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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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한 한시기구에 대하여 우리구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의 대부분을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급여신청 및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변경, 통지 등의 업무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청장과 동장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임.
□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등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등 휴무확대에 따른 복무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전면폐지하고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하고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5일제 시행의 근본적 취지에 부응하고 공무원 사기앙양 등을 위한 사항임.
□ 부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 차원에서 구정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행정을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의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투표대상, 투표절차 등에 관한 원칙을 마련코자 제출되었으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 유도를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해 수정가결된 사항임.
□ 부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주민등록에 대한 각종 신종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아 주민등록 관장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임.
□ 부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3. 22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읍․면․동․출장소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당초 위임사무로 처리하던 것을 구청장의 위임없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의 내용임.
□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확대하여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항만공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부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 부산광역시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차시간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지방세체납처분 징수사항 등을 신설하고, 주차장 확대를 위해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제출되었으나 주민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나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부결됨.
□ 만덕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만덕동 949-1번지에 대지 1,688.3㎡ 지상4층 연면적 2,314㎡의 복지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덕동 지역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항임.
□ 금곡동율리경로당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곡동 경로당용 토지매입 및 기존건물 대수선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금곡동 1193-25번지(가칭)금곡동 율리 경로당이 신축될 율리 마을은 자연부락 형태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노인 인구는 많으나 경로당이 없어 컨테이너를 임시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곡동 1193-25번지에 대지 150㎡, 1,2층 99.6㎡를 대수선하여 열악한 노인여가시설을 개선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항임.
□ 화명2동대천경로당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명2동 경로당용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화명2동 398-7번지외 2필지 대지 366㎡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연면적 100㎡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기존 경로당으로는 수용이 부족한 대천리 자연부락에 노인의 여가선용, 친목도모를 통해 주민편의 증진코자 하는 내용임.
□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금곡동 54-3번지에 대지 1,002.4㎡ 지상1, 지상3층 연면적 1,320㎡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폭넓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보류됨.
□ 덕천2동경로당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덕천2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덕천2동 531-4번지에 대지 189㎡ 지하1, 지상2층 연면적 219.29㎡를 매입, 기존건물을 대수선하여 주택 및 상가 혼합지역인 의성마을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임.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