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 & A

  • 2004-09-22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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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임시회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는 어떻게 다르며 회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80일 이내로 제한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만 열리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합니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임시회는 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개회되며 정례회는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해 지정일자에 개최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상설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회기의 회의 일수’와 ‘1년 동안의 총 회의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시회는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정례회는 광역의회 40일 기초의회 3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회의 일수도 광역의회는 120일, 기초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봉 치는 이유는

회의 때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왜 3번을 치는지 알고 싶어요.

선포·확인·승복의 의미

의사봉은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방망이를 말하는데 사회자인 의장만 사용합니다. 의사봉이 없을 경우 비슷한 물건을 의사봉이라 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봉을 3번 두드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봉을 3번 치는 데는 ▲의결된 사항을 선포한다는 의미 ▲선포된 사항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 ▲의결에 대한 존중, 승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사봉을 3번 치지 않았다고 해서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오랜 관습이어서 존중되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치는 시점은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입니다. 특별한 경우이지만 회의장이 너무 소란할 때에는 회원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 한 번 두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