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04-08-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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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 우리 나라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호적·병역 등에 대한 업무와 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해 나갑니다.
지방세 부과와 공공시설 건설, 그리고 문화 교육시설 설치, 문화재 보호, 호적이나 신분증명서 같은 주민사무관리 같은 업무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 의회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의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라 할 것입니다.

Q : 지방의회와 국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국회와 지방의회는 모두 입법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은 ‘법률’로서 국가 전 지역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라는 형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만 적용됩니다.
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 같은 특권이 있으나 지방의원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고,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련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회기도 다릅니다. 국회는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연간 총 회의 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정례회 35일 이내(시·도의회는 40일 이내), 임시회 1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총 회의 일수도 광역은 120일, 기초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