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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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임시회 조례 처리안건

  • 2004-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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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총무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재무과에서 맡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재난 발생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적·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과 구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담당 신설에 따른 구의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93명에서 59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이었다.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 공무원의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이 09:00~17:00로 되어 있는 것을 09:00~18:00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토요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공무원 근무상황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공무원 근무시간과 관련한 공무원 내부 사기문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문제, 공무원 토요휴무제 실시의 근본취지 검토 등으로 논의가 많았던 안건이었다.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동영상·사진 등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금액을 합리화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종이문서 사본교부의 수준으로 경감하고 전자파일 복제물의 수수료를 전자파일 열람수준으로 경감하며 녹음테이프, 오디오, 비디오, 슬라이드, 사진필름 등의 사본·복제물에 대하여는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설정 및 금액을 경감코자 하는 안건이었다.

▣부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수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전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을 통한 통지기간을 20일전까지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우리구 현실에 맞지 않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정화조의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기간 및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1995년이후 조정되지 않은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기존 10~200원에서 10~25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래식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이 서민생활자 또는 저소득자로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향후 재심의 하고자 보류되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