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 & A

  • 2004-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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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전반이며,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활동시기는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중 정기적인 활동시이며, 행정사무조사는 필요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활동주체는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대부분 7일 정도이고,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일정을 승인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동조제3항에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의 경우 집회일 7일 전, 시·군 및 자치구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집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집요구가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장은 임시회의 소집권자로서의 소집요건의 적법성 여부, 2개 이상의 동일한 소집요구에 대한 통합소집공고 여부, 긴급한 소집요구의 정당성 여부 등 모든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소집공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하였다가 소집공고 전에 일부 의원이 소집요구의사를 철회하여 동법 제39조제2항에 정한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지방의회의장은 임시회의 소집권자로서 위 철회의사가 의원의 자발적 판단에 의한 것인 한 동법 동조 제2항에 정한 임시회의 소집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소집공고를 안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단 지방의회의장이 소집공고를 하고 난 후라면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고에 의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임시회의 소집공고의 변경 및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