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의 행정감사 수단과 제도

  • 2004-10-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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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는 제121회 임시회에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는 어떤 수단이 있는지, 또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행정사무감사 수단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지방의회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은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받은 서류 및 자료는 감사시 질의(증인 신문) 및 사실확인에 활용한다.
◇보고청취 및 신문=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 전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질의를 하고 답변(증언·진술)을 듣는데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듣는 과정을 신문이라고 한다.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하고, 참고인 등 기타의 자의 답변은 진술이라 한다.
◇현지확인(검증)=지방의회의 감사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 등 특정사안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상황 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지확인은 검증이라고도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의 검증과는 다르다.
감사시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봉인(봉하고 인장을 찍어두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감사시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그리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다.
감사시에 일반인도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뒷받침 하는 제도

◇감사수인 및 협조의무=감사위원회로부터 서류 제출, 출석 또는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증인이나 참고인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증인선서=감사위원장(본회의가 감사하는 경우 의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를 하기 전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증인의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발·과태료 부과=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는 증인선서를 하게 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처리결과 보고의무=감사 결과 당해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할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방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한다.
지방의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