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 & A

  • 2004-10-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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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의 시작·안건처리 필요 인원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회의는 일정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 능력과 의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또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며 이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표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찬반 나뉠 때는 ‘기립’으로

표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표결방법은 ①이의유무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투표 ⑤기명투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인사 관련 투표 외에는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이의유무, 기립표결 등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안건은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합니다.


의안의 번안, 철회, 수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손질 시점 등에 따라 구분

의안의 번안이라 함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회란 의원 또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의안을 향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제출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의안의 수정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의 의안을 철회한 후 다시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