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단 신

  • 2005-01-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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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병역변동사항 신고

북구의회 의원들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2004년 1년 동안의 병역변동사항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병역변동사항 신고를 1월 31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북구의회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월 31일까지 의원들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치도록 했다.
의원들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각종 재산변동신고서류 및 재산공개목록을 부산광역시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