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 & A

  • 2005-01-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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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심의·의결과정은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특위심사 후 본회의에서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합니다.
□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예산안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 세입·세출 예산사항별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등 12종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 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되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상임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심사 후에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 예산안의 의결 :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따르면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