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특별위원회 운영

  • 2004-12-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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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검토 거쳐 심도있게 진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포, 간사 안상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 구 본청 실·과, 보건소 및 도서관과 13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의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등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구민불편사항 최소화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지적사항인 시정처리요구사항 24건과 건의사항 53건 등 총 77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결과를 회시 받아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용 재원 계획적·효율적 배분에 주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환, 간사 민갑식)는 12월 2∼8일 2005년도예산안을 심의하고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1∼22일 이틀동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23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예결특위는 2005년 예산안 1천86억4천600만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 일반회계 집중관리(POOL)예산 2천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조정을 거쳐 최종 1천89억3천200만원을 2005년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방분권과 자율의 시대적 소명을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주력했다.
또는 긴축재정 운영과 경상예산 절감 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노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천194억2천800만원, 특별회계 79억500만원 등 총1천273억3천3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징계 요구된 의원 심사 거쳐 제명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북구의회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회, 간사 정현포)를 구성하여 10, 11일 이틀간 운영하였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이동발 전의원이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된 해당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했으며 1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제명 의결하였다.
◇징계 추진과정
▲12월 1일 =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이동발 전의원 5분자유발언
▲12월 4일 = 의원 7명이 의원 명예훼손, 의회위상 추락사유로 징계요구서 의장께 제출
▲12월 10,11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활동(비공개)
-1차 회의 : 이동발 의원 5분발언에 대한 징계여부 심의
-2차 회의 : 소명기회 부여하여 이동발 의원 발언 청취
▲12월 13일=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의 찬성으로 제명 징계의결
◇징계요구서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제79조와 부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82조에 의거, 12월 1일 제1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 사항
※ 5분자유발언 내용은 북구의회 홈페이지(www.buk-gu.busan.kr/parliament/index.asp) 참조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