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 & A

  • 2004-12-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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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건의문, 결의문 등의 효력은?

직접적인 구속효과 없어

결의문이나 건의문은 그때그때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과 관련된 내용을 담게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결의문, 건의문은 외부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구속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당해 기관에서는 업무처리 에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건 재발의·재심의 불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회기 도중에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등 예산관련 활동은 어떤 기능을 하나?

재원 적정배분 등에 도움

지방의회의 예산관련 활동에는 재원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투자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과 지역개발 촉진 기능 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