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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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북구조례(2024년 2월)

  • 2024-02-27 09:22:51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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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태식 의원 발의)=농업·농촌 자원 등을 치료 수단으로 활용하는 치유 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치유농업 육성지원(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문천순 의원 발의)=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23년 9월 개회한 제26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월 27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보조금 지원ㆍ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제8~1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정기수 의원 발의)=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제4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5~6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김정원 의원 발의)=북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2023년 11월 개회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12월 20일 시행되었다.
조례에는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제3조·제4조) ▲구청장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의 근거(제6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제7조) ▲공동주택 통학차량 안전지대의 근거(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