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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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착오 보상제 개선 시행

  • 1997-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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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이고 책임행정 실현하는 밑거름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단순한 사무착오에 의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에 대하여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보상해주는 행정사무 착오보상제가 지난 11월 6일부터 개선 시행되고 있다.
구청은 보상대상을 종전 △구청 내방 민원인에서 동사무소 민원인까지 △보상범위도 방문 민원인에서 문서로 이의신청하는 민원인까지 확대하였다.
보상금액은 1건당 5천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1매로 구청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안내한 후 지급하며 동에서는 동장이 직접 전달한다.
이번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의 개선 시행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구 분 종 전 개 선
보상대상 구청방문민원 인 구·동사무소 방문 민원인
보상범위 방문민원 인 방문민원,이의신청(문서)포함
보상금액 1건당 5천원(도서상품권 1매) 종전과 동일

최종수정일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