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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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2024년4월)

  • 2024-05-29 15:37:44
  • 문유진
  • 조회수 : 137
<부동산 생생정보 UP>
 

청약‘결혼패널티’,이제는‘결혼메리트’!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당첨시, 입주시점에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문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
 
2024년북구명예사회복지공무원공개모집
 
◆모집기한: 4월 30일까지 ☞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모집
◆모집인원: 150~200명(동별 10명 이상)
◆모집대상:생활업종종사자*,지원대상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주민
*생활업종종사자:집배원,부동산중개사, 고시원·여관등관리자, 수도·가스검침원,아파트경비원, 기타 자원 봉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등
◆활동내용: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위험감지, 복지욕구 파악, 안부·안전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신청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문의: 북구 복지정책과 ☎309-5122, 동 행정복지
센터
 
우리동네법률상담소운영
 
◆상담일시
▷1차: 2024년 5월 7일(화) 오후 3~5시
▷2차: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상담신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선착순 사전예약제)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등생활법률전반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35

개식용운영신고·종식이행계획서제출 
 
◆근거: ‘개의식용목적의사육·도살및유통등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목적:개식용종식을위한관련업계전·폐업지원*운영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제출대상:개식용을목적으로운영중인개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제출내용:업종별운영신고서,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업종별 운영신고서: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문의: 북구 환경위생과 ☎309-4415
 
마을세무사무료세무상담받으세요
 
◆마을세무사란? 구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재능기부)을 제공하는 세무사임.
◆운영기간: 2024년 연중
◆이용대상:세무상담희망구민(저소득층,영세사업자 위주)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담당부서 문의
-1차: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 통한 비대면 상담
-2차: 1차상담후필요시마을세무사방문상담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대면 상담(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북구 세무1과 ☎309-4182
 
컴퓨터장애무상점검서비스
 
◆신청기간: 상반기 6월 28일까지, 하반기 7월 1일~10월 31일까지
◆신청대상: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어르신(65세이상),국가
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선착순 선정)
◆점검내용: 컴퓨터 장애진단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노트북 및 일체형 PC 수리 불가
◆신청방법:전화및방문신청(신청대상자격요건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문의: 북구 재무과 ☎309-4301
 
구민누구나자동가입되는구민안전보험안내
 
◆보험기간: 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
◆보험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가입절차: 북구민이면 자동 가입(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금 청구: 하나손해보험(☎1566-3000, ARS연결 후 7번→1번),
◆보상문의: 하나손해보험 ☎02-6670-8588
 
지방세고민,납세자보호관과상의하세요
 
◆이용대상: 북구 지방세 납세자 누구나
◆주요내용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고충민원 신청서’로 신청
◆문의: 북구 기획감사실 ☎309-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