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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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 2012-01-30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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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확대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의 국가지원이 늘어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중단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시행된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시책 중 서민생활과 관련되는 내용을 지난 호에 이어 소개한다.

♣보건복지·여성·아동♣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만 12세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1회 접종당 금액이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경감된다. 지원백신도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노인틀니 보험적용=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50퍼센트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됐다.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인하=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천410개 가운데 7천500여개의 가격이 1월 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의 양육수당이 0∼2세 20만원, 3세 이상 1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3월 16일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조사 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녹화가 의무화된다.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환경·국토♣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중단=2월 1일부터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슈퍼마켓, 킴스클럽, 이마트 등 5개 유통업체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중단된다.
◇OCR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 ARS무료전화(080-858-3001) 납부, 통장·현금·신용카드로 CD/ATM 조회 납부, 무인수납기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연말까지 단계적으로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종량제 방식은 RFID(무선정보인식장치)방식 수거시스템을 채택했다.
◇재활용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하반기에는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11월 10일부터는 소형 폐전기·가전제품을 버리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처벌 강화=7월 29일부터 야생동물 밀렵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적으로 밀렵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매매·전월세 실거래 내역 인터넷에 공개=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을 연립이나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지난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올해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연 4.7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교육·문화·고용♣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올해부터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운영 대학을 지정한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과목 간소화=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과목이 면제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에 근거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운영된다.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높아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월 11일부터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한다. 또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