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이동

민원상담실

  • 1999-0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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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98년 12월 30일에 차를 팔았는데 99년 정기분 면허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요?

답)99 정기분 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은 99년 1월 1일인 관계로 9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이전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99년 들어 이전등록이 되었다면 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자동차세와는 달리 사용일수에 따른 인할계산은 하지 않고 전액을 전 소유자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늦게한 현 소유자에 책임은 있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의 이행의 문제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매매시장에 판 자동차에 대해서는 98년 12월 31일까지 중고매매시장에 제시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99년 1월에 제시된 차량은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문의 : 북구청 세무과 (☎ 309-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