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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8월1일부터 50%할인됩니다.·신청방법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장소:거주지 동사무소 나. 접수기간 :연중계속 다. 감면대상:배기량 2,000㏄이하 - 장애인 사용, 가구당 1대의 차량 - 등록장애인으로서 통행료할인카드 소지했을 때 할인. 라. 감면율 :50% 마. 지참물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등록장애인 사진(3㎝×3㎝) 2매 - 할인카드 신청시 : 카드발급 수수료 4,000원·문의사항:구청 사회복지과 (☎309-8314)및 동사무소 1997.08.25 조회수 : 4087
-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되면 전세금 1천200만원 우선 변제 돼 전세자 편의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부여동사무소에서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 한다.확정일자는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써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 가야만 했는데 오는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업무를 취급한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이하인 금액에서 1천2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인 금액에서 8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청은 관련규칙을 제정하고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전세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 받아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기로 했다. ⊙ 민원상담처리창구이용안내부산광역시는 시민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상담창구별 참여단체 -생활법률상담: 부산광역시 법무사회☎460-3853 -소비자피해상담: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지부☎460-3856/469-9898 -자동차보험손해사정상담:제3종 독립손해사정업협의회부산지회 ☎460-3854 -교통불편신고:☎460-3855 (시 전문상담원) - 취업상담:☎460-3478 (시 근로복지과 상담원) 1997.08.25 조회수 : 4897
- 주·정차질서자율계도봉사대구성 차량은 급격히 증가하나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로 교통불편사항이 날로 증가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잠식된 도로기능 회복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명칭:북구 주·정차질서 자율계도봉사대·구성일시:'97. 9월 중·대상:질서의식과 활동성이 강한 북구민중 지원자·임무:관내 전역 주·정차질서계도 ※지원자는 '97. 8. 10일한 증명사진 2매 첨부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 문의:(☎309-8367) 1997.07.25 조회수 : 3073
- … 97 북구 가족 생활체육캠프 … ▷ 기간 : 97. 7. 26 ∼ 7. 27(1박2일) ▷ 장소 : 해운자연농원 ▷ 대상 : 관내 주민 30가족(100명) ▷ 내용 : 한가족 어울림 축제, 폭소운동화, 캠프생활 등 ▷ 참가신청 : 각동 사무소 , 구청 총무과(☎309-8252) (캠프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전화신청 가능) 1997.06.25 조회수 : 3416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농수산물은 생산지 국명을 표시하고 국산 농수산물은 생산지 시·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스티카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내용 ▶원산지 미표시 판매:3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신고또는 고발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금액 또는 물량에 따라 5만원∼100만원을 지급 ▶ 부정유통 고발센터 운영 - 시청(☎460-2613) - 북구청(☎309-8372) - 농산물 검사소(☎868-6060) 1997.06.25 조회수 : 3533
- 민원부조리 신고안내 내무부 및 시, 군, 구에서는 평소 귀하께서 민원때문에 시, 군·구읍면동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 좬민원부조리 신고창구좭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신고처 : 감사담당관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7가 20번지 ·신고방법:전화 ☎462-0188 FAX. 460-3033 PC통신(천리안, 하이텔, 아이즈) -전자시장실내 “ 공직자 비리신고”□ 구 ·신고처 :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24-1번지 ·신고방법 : 전화 301-0188. FAX.309-8377 1997.06.25 조회수 : 3356
- 달라지는 민원행정 안내 국민생활이 급속도로 변화 되면서 민원의 종류와 형태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구청도 6월 1일 부터 구민의 편의를 위주로 한 친절하고 투명한 선진국형 민원처리를 해 나가기 위해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다. ◈ 민원상담 예약제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을 예약,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부재등으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 ○대상민원 : 인. 허가, 고충민원, 생활민원등 구소관 업무 ○신청방법 : 전화, 우편, FAX 등 (전화 309-8282, FAX 309-8385)○접수처 및 상담주선 :민원봉사과 ☞ 상담일시, 장소, 상담공무원을지정, 민원인에게 통보 ◈ 장애인 민원택배제 장애인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로 신청받아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제도로 접수당일 배달을 원칙 ○ 시행대상 : 등록장애인 전원 (2,238명) ○실시기관 : 각동 사무소 ○택배대상민원 : 21종 (주민등록등·초본, FAX 발급민원 20종) ◈ 사무기기 무료사용 민원인이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긴급한 사무연락이나 각종 서류의 송.수신시 무료로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무료개방장소 : 구,동 민원실 ○무료사용기기 : 복사기, FAX기, 수신 전용전화 ◈ 불가민원줄이기 위한 민원3심제및 민원인 감찰제각종 인.허가 신청등의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한 제도 가. 민원3심제 ○대상민원:복합민원중 불가, 반려민원 ○명백한 법상불가, 반려민원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후 전결규정의 차상급자 결재로 종결처리 ○기타사유로 인한 불가, 반려민원 : 3심제 이행 *실무종합심의회 → 민원조정위원회 쭻 기관장 최종결재 나. 민원인 감찰제 실시 ○대상민원 : 유기한 민원중 불가, 반려, 취하민원 ○실시요령:민원실에서 감찰용 우편엽서 (회신용)를 민원인에게 송부 → 민원인이 기재후 발송 (요금 수취인 부담) → 회신엽서를 취합 분석하여 해당부서 및 감사부서 통보◈ 민원행정실명제 확대 민원관련 공문서상의 실명표시를 담당자에서 담당계장까지 표시하게 하여 담당자의 부재등으로 민원인이 수차 전화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시행대상 : 민원관련 공문서, 세무분야, 건설공사, 교통분야(주차위반스티커 외) 등 ◈ 민원후견인제 운영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 구청 전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후견인제도를 재 정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 ○민원후견인 구성 : 구청 전계장63명○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을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가능 하도록 조치쭻 민원후견인의 인적사항등 비치(미선택시는 민원봉사과에서 순차적으로 지정) ◈ 민원담당공무원 일과전 친절교육민원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참 친절봉사운동 전개 방안의 일환○대상 : 구.동.보건소 민원실 근무자 ○시간 : 매주 월요일 08:30~09:00 ○교육방법 : 부서장이 직접교육실시 ▣ 7월1일부터 달라지는 민원◈ 민원서류 FAX발급 확대 ○현행 20종 → 215종(195종 추가)◈ 민원사무 간소화 ○민원첨부서류 감축: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망자료에 확인으로 대체(토지이용계획,토지임야대장등)○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자치단체 자체 내규로 정하여 시행◈ 갱신 인허가민원 사전예고제 시행○옥외광고물 허가: 허가후 3년 경과자 대상 - 만료 1개월전 예고○건설업 면허허가: 허가후 5년 경과자 대상 - 만료 3개월전 예고 1997.06.25 조회수 : 3465
- 알기 쉬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그 부족분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보충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최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금액기준, 주택·농지 면적기준, 승용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의료·주거·자활·장제·해산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제공되며, 이 중 매월 20일 현금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교육·의료급여액, 기타 타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없는 4인가구의 경우는『최저생계비 93만원-가구소득 0원-타 지원액 23만3천원=69만7천원』정도의 생계비 지원) -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맞추어 지급되므로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들, 딸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 생계비를 적게 지원- 아들, 딸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비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관행상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보다는 자녀들의 성장·교육 등에 우선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가의 지원에 앞서 가족부양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일정액의 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보호를 하며 부양비만큼 생계비를 적게 지급합니다.(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는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는 대신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임.) ·아들·딸이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등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관련사실을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엄정한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고 생계비를 주는 대신 해당 금액을 자녀에게 징수 할 수 있음.) ○ 조건부수급자중에서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나누어지며, 취업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비취업대상자에게는 자활공공근로 및 자원봉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공근로 참여로 인한 소득은 가구별 소득에 반영되어 반영된 소득만큼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 기타 소득 및 가족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면 정확히 조사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사회복지과 ☎ 309-4332∼4, 각동사무소 2000.12.26 조회수 : 3912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소소식보건소에서는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과 근육병 질환자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내년 1년간이며, 지원방법은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재산과 월소득을 평가 한후 지원하게 된다. 문의 : 북구보건소 ☎ 309-4791 2000.12.26 조회수 : 3294
- 200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장애인 범위 확대2001년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장애인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그동안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구분되어 오던 것이 장애의 범위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어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적질환으로 발생한 장애까지도 장애인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치매, 신장, 심장 질환자 등도 장애인으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1월1일 현재 차량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차량등록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해 왔던 면허세가 폐지된다. 면허세는 차량등록세와 이중적인 성격의 불합리한 조세로 파악 폐지하게 되었다. ▲자동차세 차등과세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재산소유개념인 자동차세를 년식에 구분없이 배기량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하던 자동차세를 재산적 가치(년식)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구입 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하고, 12년 이후부터는 50% 균일 경감된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발급건축물 관리카드를 복사하여 발급하던 현행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발급한다. 정보화사업의 추진으로 전산시스템이 설치되고 건축물대상이 데이터베이스화 됨에 따라 자료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0.12.26 조회수 : 3220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