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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단속규정 강화 (9월1일 시행)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상향조정,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등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하여 2001. 9. 1부터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대상에 종전에는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에서 토지·건물 등의 소유·관리자를 포함함으로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반복·상습적으로 표시 설치 또는 배부되는 불법유통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한 긴급제거 규정 신설 및 즉시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 마련·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상향조정 ▷ 벌금최고액 : 500 쭭 1,000만원이하, 과태료 : 50만원 쭭 300만원이하·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당해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가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2001.08.27 조회수 : 3407
- 보건소 소식 - 수인성 전염병 하절기에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다. 매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중점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의 주요증상으로는 ▲콜레라의 경우 쌀뜨물과 같은 설사와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장티푸스는 높은열과 식욕부진 권태감을 보인다. ▲세균성이질은 심한복통과 오한 피가섞인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거나 수인성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물과 음식은 반드시 끓여서 먹고 개인위생을 준수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문의 : 북구보건소 ☎ 309-4793 2001.08.27 조회수 : 3130
- 98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 ◆ 지방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동차 면제범위규정 :‘98. 1. 1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2,000㏄ 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하고 대·폐차 유예기간을 30일을 두어 불편을 해소●찝형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폐지 :찝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필요성이 감소되어 ‘98. 1. 1부터 감면사항 폐지●기업의 금융채무정리 및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 1998. 1. 1~ 2000. 12 31 -내용: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등록세 50%감면),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배제, 기업인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록세 감면) 경제● LP가스 체적거래제 시행 :‘98. 1월부터 요식업소 등 업무용 LP가스 이용시설을 종량거래제(kg)에서 계량기를 부착하여 체적거래제(m3)로 변경 ◆ 병무 ◆●대학생 입영시기 조정:‘98부터 10월말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 가능◆ 노동 ◆●퇴직공제제도 새행:건설근로자들이 1년이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제도 시행●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1년이상 실직자 또는 55세이상 고령자로 실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향후 6개월간 지급 임금의 1/4 또는 1/3지원●기술사제도 변경:건설분야 기술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정원제 또는 합격인원 사전 예고제등을 통하여 연간 3천명의 기술사를 선발 ◆ 보건·복지 ◆●경로연금지급제도 확대 시행 : 현행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경로연금을 ‘98. 7. 1부터 65세 노인중 저소득 노인에게도 월 22,500∼50,00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의료보호대상자 보호기간 연장 :시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98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의 법정진료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 실시●‘98 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 변경:사회공동모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98. 7. 1부터 성금모금 및 관리업무 등을 별도법인을 구성하여 위탁처리●생활보호대상자 범위확대:생활보호대상자를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자를 포함하고, 생활보호대상 학생에게는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학업보조비를 추가로 지급●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지하철, 철도 등 교통수단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주차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경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98. 1. 1부터 모든 공휴일로 확대 시행교통●은행·우체국에서 고속버스 승차권구입:‘98. 하반기부터 고속버스 이용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승차권 판매●불법 주·정차 단속강화:구청장(군수)의 단속권한 광역시장으로 이관, 공익요원·일용·청경 등 보조인력(200명) 확보로 단속강화, 합동단속반 운영(분기1회), 견인이동 강화 ●버스 전용차로 실효성 확보:3차로 이상 간선도로 확대설치, 하루종일 운영 ※ ‘98. 1 현재 7개구간 54.9km -무인감시카메라 20대 설치(중앙로)및 공익요원 증원 단속●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시행:‘97년말 3개구 265면 쮌 9개구 685면으로 확대 -주차구획선 정비 및 확대지역 선정(4월), 6월부터 확대시행●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운영:타회계 전입금·정부지원금·보조금 등 활용, 100억 조성 -서비스 및 경영개선, 시내버스 공동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 환경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확대:‘98. 1.1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대상을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이상 급식소, 객실(객석)면적 100㎡이상 식품접객업소, 대규모 점포,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등으로 확대 시행●수돗물 전화민원 121신설:‘98. 2월부터 상수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수도고장 신고전용 특수전화서비스인 국번없이 121를 신설◆ 일반행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모든 국민 법인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도입:2월부터 시본청 민원대상 공무원의 단순 사무착오로 민원인이 시청을 재 방문할 경우 1건당 5천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보상 ●120 민원기동대 설치:기존 국번+8282등 다양한 생활불편 신고전화를 국번없는 120번으로 일원화●공익근무요원 근무방법 개선:‘98. 상반기중에 공익근무요원 제복을 착용하고 학교주변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질서계도 등을 시행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대피명령 강화 ‘98. 3부터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경계지역안의 주민을 강제 대피 및 퇴거 시행●민방위 소양교육시간 확대운영:‘98. 1부터 민방위 교육이 생활교육 위주에서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 소양교육시간이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운영●「민원처리 지연보상제」도입:‘98. 2.부터 민원서류가 법정처리기간 보다 지연처리될 시에는 1일 지연시 10,000원, 1일 초과시마다 3,000원을 추가하여 민원인 계좌에 입금●3백석이하 영화관 허가업무 이전 :‘98. 3. 8부터 3백석이하 영화관을 공연장으로 분류하여 허가신청업무가 관할경찰서에서 시군구청으로 이전 1998.01.22 조회수 : 4504
- 「주부인터넷 교실」 수강생 모집 자녀교육, 가정경제, 문화생활 등등인터넷과 멀리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주부들을 위한인터넷교육, 문을 두드리십시오.세상이 밝아집니다.교육과정 : 초급반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자우편, 취미관련 정보검색 등 주부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PC기초교육 병행)수강료 : 30,000원(본인 10,000원, 시지원 20,000원)대상자 : 주부 누구나 가능교육일시 : 2001. 9월 ~12월 교육장소 : 정보통신부 「주부인터넷 교실」 지정학원 학 원 명 전화번호 위 치 제일컴퓨터 332-0898 덕천동 대방아파트옆 선일컴퓨터 333-1430 구포3동 포천초등학교 후문 동남컴퓨터 331-2555 덕천2동 대우자동차 8층 민영인터넷 361-1555 금곡동 주공2단지아파트 정문앞 열린컴퓨터 338-5286 화명동 우신아파트상가 대명컴퓨터 342-7760 화명동 대림아파트정문 덕천컴퓨터 331-4343 덕천2동 주택은행옆 가나정보처리 335-3322 구포2동 구포대교입구문의 : 문화정보과 ☎ 309-4301 ~ 6 2001.08.27 조회수 : 3827
- 2001구민 제안 공모 구민제안은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인 제안과 경영 수입사업 및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열린 장이오니 구정의 주인으로서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공모기간 : 2001. 9. 1 ~ 10. 31 쭡 마감당일 소인분 유효·제안대상 및 내용 경영수익 사업 및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북구의 장래 발전을 위한 비젼, 바꿔야할 제도와 관행의 개선방안, 기타 생활불편사항 해소방안 등·제안방법 : 서식과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로이 작성하여 우편, FAX 또는 방문 제출·접수처 : 우.616-70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24-1 북구청 총무과 구민제안담당자 앞 FAX : 051)309-4109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우수작 발표 및 시상 : 2001. 12월중 쭡문의 : ☎ 309-4116, 북구청 총무과·시상금과 부상 금상(1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은상(1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동상(1명): 상패 및 상금 30만원 / 장려(3명): 10만원 상당 시상품 참여상: 참여자 전원(도서상품권 등 1인 20,000원 상당) ※상의 종류와 인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북구청장이 갖게 됩니다.2001. 8.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01.08.27 조회수 : 3240
- 12월 18일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일 기권없는 주권행사로 민주 구민 긍지 살리자◆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고 노력합시다.·TV토론은 물론 선거때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과 각 가정에 배부되는 선거홍보물등을 통하여 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정견·정책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깨달아 가장 훌륭한 분이 뽑힐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신중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축·조의금과 찬조금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나 제한됩니다.·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찬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과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 특별한 사유나 관계가 있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라도 3만원을 넘어 축·조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12월18일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 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투표안내문에 적혀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마칠수 있습니다.·기표하실 때에는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기표용구 이외에 볼펜, 도장, 손도장으로 기표를 하거나 문자와 그림등으로 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안내·내년 5월 7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기부행위 금지기간: 1997년 11월8일~1998년 5월7일·기부행위란? 선거구민에게 돈·물건·음식물·책·달력·기타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이런 것들이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등이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304-8466 1997.11.25 조회수 : 3492
- ‘북구역사관' 전시자료를 수집합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북구청에서는 점차 소멸되어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하기 위해 '북구역사관'(가칭)을 개설키로 하고 전시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얼이 담긴 각종 민속생활용품이나 자료가 있으신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 집 기 간 : 연중계속● 수 집 내 용 : 의례에 관련된 용품 ○ 의(衣)부문관례복, 혼례복, 상례복, 제례복, 수의, 평상복, 장신구, 신발, 다리미, 다듬잇돌과 방망이, 물레, 베날기와 베매기, 베틀, 씨앗기, 고치말기등 ○ 식(食) 부문솥, 쟁개비와 뚝배기, 바가지, 무쇠화로와 풍로, 번철, 석쇠, 국자, 주걱, 조리, 이남박, 물동이, 옹배기, 자배기, 양푼, 찬장, 뒤주, 항아리, 목판, 함지박, 찬합, 동구리, 소쿠리, 바구니, 장독대, 김치광, 상, 식기, 대접, 합(盒), 조반기, 수저, 바릿대, 술잔, 절구, 맷돌, 체, 키, 다식판, 약과판, 소주고리, 용수, 장군 등 ○ 주(住) 부문장농, 병풍, 화로, 풍로, 부채,조명기구, 뒤주, 곡식독, 각종악기, 문갑, 서안(書案), 문구류, 옷걸이, 다기류, 발, 목침, 족자 등 ○ 기타 부문(문화재)연, 팽이, 제기, 윷, 장기, 바둑, 농악기류, 탈, 농기구 등 ○ 각종 행정자료민원서류, 행정장비, 월급봉투, 임용장, 상장, 행정소모품, 책자, 팜플렛, 사진 등● 전 시 장 소향후 신청사 또는 구민문화회관에 ‘북구역사관’ 공간 확보· 접수처및 문의 북구청 문화공보담당관실 ☎ 304-0029, 309-8225∼6 1997.09.25 조회수 : 3379
-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확대 ○‥ 지난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 감량의무 이행시기, 단계별로 구분 시행음식물쓰레기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량의무를 강화하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 7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상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써 1일 평균 총급식 인원 100인이상 (개정전 2,000인이상)의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그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 및 객실 합계 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소 (개정전 객실면적이 66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시장,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관광진흥법 제3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시기는 업소의 규모와 능력을 감안해 단계별로 구분시행된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계획을 기재한 배출자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97. 7. 19일부터 시행사업장은 '97. 9. 3일까지, '97. 10. 1일부터 시행 사업장은 '97. 9. 27까지, '98. 1. 1일부터 시행사업장은 '97. 12. 27일까지 자진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정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상황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감량화기기를 설치운영하든지 정당한 처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해야만 하는데 감량화기기를 설치 사용할때에는 기기규모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와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시기 및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1997.09.25 조회수 : 3654
- 불우이웃 애환담긴 책자 발간 … 지난 8월 800부 제작 배부, 뜻있는 후원자의 온정 기대 …“후원자를 찾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후원자를 결연해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이란 책자가 발간됐다. 불우이웃돕기 결연 안내로 시작되는 이책에는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장애인, 무의탁노인 등 260명에 달하는 이웃들의 눈물겨운 삶이 소개돼 읽는 이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수년간 연락도 없는 부모님을 이제는 기다리다 못해 미워한다는 홍성만(가명, 17세)군은 어린 동생 2명의 부양까지 책임져야 하는 소년가장입니다. 성만군은 3형제를 어릴적부터 키워주신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정이든 할머니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분에게 도움을 주고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이같은 딱한 사연들을 책속에 담아 후원자들의 온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결연은 뜻있는 후원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모두 1천 10여 계좌(계좌당 1만원)를 개설, 매월 1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전달돼 어려운 이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한편 구청은 지난 8월에 책자 800부를 제작해 각동과 유관기관, 기업체 및 각종단체에 배부하여 결연을 돕고 있다.●결연안내 : ☏ 309-8315 (구청 사회복지과), 각동 사무소 1997.09.25 조회수 : 3129
- 구민합동 결혼식 안내 결혼 적령기가 되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영세가정자녀를 대상으로 구민합동결혼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할 예정이니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결혼식 예정일 :97.11월 초순경·예정장소:강서구소재(농촌지도소)·대상:관내 거주 40세이하의 미혼 남녀 또는 동거부부·신청기간:'97. 9. 30. ※ 문의및 접수처 ☎ 301-3109, 302-5733 (구청 가정복지과 및동사무소) 1997.08.25 조회수 : 332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