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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85년 1월1일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이며 생일과 신분(대학생, 회사원등)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 청소년을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할 수 없으며, 술과 담배 등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84년생은 200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므로 유흥주점 증에 출입하거나 취업이 가능합니다.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는 지정된 시간만 출입가능), 무도장·무도학원, 사행행위장,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인용품 취급소■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숙박업소, 이용업(남자가능)소, 목욕장업중 안마실 설치 도는 객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업소, 담배소매업소, 유독물제조·취급업소,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장소, 비디오물소극장,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소 등 2003.01.27 조회수 : 3443
- 북구어머니합창단원 모집 북구 어머니합창단에서 함께 활동할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북구 어머니합창단은 합동결혼식이나 경로잔치 등 뜻있는 행사에서 노래로 봉사하기도 하고, 북구청 행사시 찬조출연하기도 한다. 그리고 연중 정기 발표회를 가지고 있다. 대상 : 만50세 이하 노래에 취미를 둔 북구거주 여성문의 : 가정복지과 ☎ 309-4351 2002.12.27 조회수 : 3327
- 제10회 낙동민속예술제 사생실기대회 및 구민백일장 결과 지난 10월 13일(일) 덕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0회 낙동민속예술제 사생실대회 심사결과 최우수 6작품, 우수 26작품, 특선 85작품, 장려 171작품이 나왔다. 이들 작품중 최우수작을 소개한다. 그리고 낙동민속예술제의 한 행사로 열린 북구청 주관 구민백일장 심사결과 입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사생실기대회 입상작- 최우수작유치부이창근(7세, 서광미술학원) 이경진(6세, 대영미술학원) 염수정(세화미술학원)초등부박혜빈(덕천초 2년) 김원덕(화명초 4년)중등부 여은비(부산예술중 2년)구민백일장 입상자<산문> 초등부장원 / 한창기(양천초 5년) <가을운동회>차상 / 김은비(용수초 6년) <가을을 느낄수 없는 것들> 차하 / 조정수(금곡초 6년) <나뭇잎 사랑> 박연주(덕천초 6년) <행복의 이웃사촌 구포시장>중·고등부차상 / 최지연(가람중 2년) <가을의 하늘은>차하 / 박진주(만덕고 1년) <커피 한잔의 여유>일반부차하 / 박미선(금곡동) <억새풀꽃-낙동강변><운문> 초등부장원 / 조지훈(명덕초 1년) <파란하늘>차상 / 이호형(양덕초 1년) <낙엽아> 차하 / 이지수(구포초 4년) <구포시장> 김용호(금명초 2년) <하늘>중·고등부차상 / 윤경희(만덕고 1년) <갈잎>차하 / 김소정(가람중 3년) <가을의 향기> 오소영(정보여고 1년) <가을>일반부차상 / 박병희(금곡동) <낙동강변에 서서>차하 / 박미자(덕천동) <미아찾기> 윤혜진(구포동) <낙동강변> 2002.11.27 조회수 : 3761
-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된다. 2003년 1월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자의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재산의소득환산제)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란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 재산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는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이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어 저소득계층의 보호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환산제 관련 문의 : 사회복지과 ☎ 309-4332, 각 동사무소 2002.11.27 조회수 : 3811
- 제8회 구민 독서경진 대회 결과 ·최우수 : 박미선(금곡동)/겨울설화·우 수 : 김지성(양천초 5년)/노자와 21세기를 읽고 강민주(만덕고 1년)/동물농장·장 려 : 안형욱(구남초 4년)/휠체어 타는 친구를 읽고 류소정(명덕초 6년)/어린왕자에게 한지연(양천초 6년)/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김상화(만덕고 1년)/화요일의 사람들 김향기(백산초 4년)/2번 테이블의 예약석 심사소감요즘도 독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때가 있다.무수한 영상과 모니터가 활개치는 세상에서 눈 아프게, 골치 아프게 책장을 넘기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의문, 아니 할 말로 책을 읽지 않아도 어떤 정보, 어떤 소식,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영상매체를 두고, 가장 편하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을 두고 머리 싸메고 책을 찾을 이유가 있는가 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독서인구가 있다니. 우선은 우리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한다. 사고가 없는 삶이란 진정한 삶이 아니다.생각없는 세상이란 로봇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생각 할 줄 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아무 생각없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면 그 삶이 로보트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쓰지 않으면 녹이 쓴다. 아니 퇴화된다.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의 깊이에서 우리는 나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이번 독서감상문을 읽으면서 그러나 독서 감상이 느낌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 나름대로 먼저 알아야 하고(100%는 아니더라도) 또 그 저자가 제시하는 문제점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막연히 책을 줄거리나, 어떤 어떤 부분이 감동을 주었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진정한 독서 감상이 아니다. 기회가 된다면 최우수작인 박미선님의 글을 읽어봐 주길 바란다.적어도 독서감상문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심사위원 이원우, 김성리, 정대현 2002.11.27 조회수 : 327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오는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을 보호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도면(일부분 임차시), 신분증을 가져가서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임차상인은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재임대한 상가를 빌려쓰는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다. 다만 법에는 계약경신요구권과 지나친 임대료 인상 억제를 요구할 수 있다.한편,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차 내용 등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그 일부라도 변경할 경우 사업장소재지와 업종 등에 변동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주요 책임과 권리>를 살펴보면,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경매·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 받을 권리'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하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부도가 나더라도 경매가액의 1/3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받을 권리’ ▲권리금·시설금 등 투자비용 회수를 고려하여 장기간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5년 범위내 계약갱신요구권'▲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12% 및 전세금 월세 전환이율 상한선 15%를 설정해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서울시 2억4,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350만원까지)수도권 1억9,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1,170만원까지)광역시 1억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900만원까지)기 타 1억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750만원까지)※ 만약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상인이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월세×100)해 나온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해 기준으로 삼는다. ※ 괄호안은 임대보증금의 1/3이 보장되는 금액 2002.10.28 조회수 : 4073
- 제조물책임법 시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제조업자가 책임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소비자들은 제조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련기업 및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법은 제조물의 흠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제조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 △직접 제품을 제조·가공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표시한 자,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판매업자)가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은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이며,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은 소멸한다. 2002.10.28 조회수 : 3865
- 11월 2일~3일 부산 어린이 책 잔치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동요콘서트와 이혜리 그림작가 원화 전시회 겸해부산 어린이서점 연합회에서는 제3회 부산 어린이 책잔치를 민주 공원에서 한다. 이번에는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동요’ 새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가 4회 열리고, 뮈토스 멀티 슬라이드 상영과 비디오 상영은 무료로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몸의 구멍> <비가 오는 날에>의 이혜리 그림작가 원화 전시회와 27개 출판사별 포스터 및 책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민주공원(옛 대청공원)은 가을 단풍이 아주 예쁜 곳이며 부산 시내에 있어 가족 나들이 하기가 좋은 곳이다. 가족이 함께 콘서트도 보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시회도 보면서 예쁜 포스터와 출판사별 목록도 받아 갈 수 있다. 공연 시간과 예매는 어린이 서점에 문의.곰곰이(702-0016, 704-7790), 책마을(753- 8687) 책놀이터(581-8966) 2002.10.28 조회수 : 3423
- 신규지하수 신고대상 일제정비 ○기간: 11. 17까지○대상: 소규모 관정(1일30톤 미만) 가정용, 군사용 등○신고자에 대한 혜택 - 소요비용: 이해보증금 예치 면제 - 여타 절차 간소화: 수질검사, 준공검사 면제○기한내 신고 미이행자 에 대한 조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부 보호공, 출수장치등 시설개수 조치○신고접수 처리기관 ▷북구청 건설과 ☎ 309-4685○구비서류 - 면허세 36,000원(세무과), 지역개발공채 75,000원 - 지적도(임야도): 구청 지적과에서 발급 - 토지사용 승낙서 2002.10.10 조회수 : 3420
- 잉어치어 25만마리 방류 북구청은 자연사랑과 어족보존의식을 높이고 수산어족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9월 13일(금) 구민운동장 뒤 낙동강변에 잉어 치어 25만 마리를 방류했다. 2002.09.24 조회수 : 3351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