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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기준 : 2006년 7월 1일 ◆ 대상필지 : 총 309필지(2006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토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9월 11일∼10월 2일◆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북구청 지적과 민원실◆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처리 :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문의 : 북구청 지적과 ☎ 309-4781∼4 2006.09.28 조회수 : 2080
- 북구 재정공시 안내 올 8월부터 북구의 재정운영정보를 구민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북구 홈페이지에 2005년도 북구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합니다.◆ 공시주체 : 북구청장◆ 공시일자 : 2006년 8월 31일(공시기간 2006년 8월 31일∼2007년 8월 31일)◆ 공시절차 : 북구 재정공시계획에 따라 재정공시안을 작성, 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공시◆ 공시내용 ▷ 공통공시 :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 2005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관리현황, - 주민 주요 관심사항 등(업무추진비, 채무현황, 민간단체 지원현황 등) ▷ 특수공시 : 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북구 문예회관 개관·운영 외 4개 사업◆ 공시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www.bsbukgu.go.kr)→북구소개→행정자료실→재정공시란에 게재 ◆ 문의 : 북구청 기획감사실 ☎ 309-4021※재정공시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2006.09.28 조회수 : 2026
-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법적 근거로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공장, 창고, 군사시설, 주차장, 주택 등은 부과제외)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포함)◆ 부과대상기간 : 2006년 1월 1일∼6월 30일◆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기간 중 차량 소유자, 2006년 6월 30일 현재 건물소유자◆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면적,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근거로 부과 ※시설물 현장조사 : 7월 4∼31일 ▷ 자동차 : 기준부과금(반기별) 부담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차량계수 지역계수◆ 납기 : 2006년 9월 16∼30일◆ 납부장소 : 시중은행(우체국, 농(수)협, 축협 포함), http//www.giro.or.kr◆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309-4381∼6 2006.09.28 조회수 : 2084
-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는 부담금 주거용 건물, 교육시설 등은 제외◆ 대상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1,000㎡이상인 시설물◆ 납부대상자 ▷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소유자 ▷ 공동 또는 분할 소유인 경우 100㎡이상 소유지분을 가진 자◆ 부과기간 : 2005년 8월 1일∼2006년 7월 31일(1년)◆ 부과기준일 : 2006년 7월 31일◆ 납부기한 : 2006년 9월 30일까지 ◆ 납부처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 309-4572∼4) 2006.09.26 조회수 : 1978
-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적용대상 확대 북구에서는 노인수발보험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 일반 노인 중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로 제한되어 있으나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 본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적용대상을 확대시행합니다.◆ 확대 내용 :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시행일자 : 2006년 9월 15일부터 ◆ 신청안내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에 수발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 330-1200, 309-4362 2006.09.26 조회수 : 1974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제 변경 안내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 7월 : 주택분(연간 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 ▷ 9월 : 주택분(연간 세액의 1/2), 토지분◆ 납부기간 : 9월 16일∼10월 2일◆ 납부장소 : 각 금융기관, 사이버세청, ARS납부(카드) ▷ 사이버세청(http//etax.busan.go.kr) : 09:00∼22:00 - 삼성카드, LG카드, 카드 미소유자 - 계좌이체(전 금융기관 가능) ▷ ARS납부 - 삼성카드 ☎ 1566-9746 - LG카드 ☎ 1566 - 6566 ◆ 문의 : 구포동, 만덕동 ☎ 309-419∼7 덕천동, 화명동, 금곡동 ☎ 309-4201∼6 2006.09.26 조회수 : 2167
- 청결도우미 모집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행정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로환경을 더욱 청결히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결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 2006년 10월 1∼20일 (20일간)◆ 접수 : 구 청소행정과, 동 민원실(신청서 비치)◆ 대상 : 20세 이상 북구 주민 ◆ 활동내용 ▷ 북구관내 무단투기지역에서 청결유지 활동실시 ▷ 무단투기 쓰레기 확인 및 투기자 신고 ▷ 주민에 대한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인센티브 ▷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태료 부과금액의 50%) ▷ 활동 우수 청결도우미 표창◆ 문의 : 북구 청소행정과 ☎ 309-4434 2006.09.26 조회수 : 1981
- 청소년·가족 문화탐험 참가자 모집 ◆ 일시 : 2006년 10월 14일(토)◆ 탐방 일정 : 김해 금관가야와 함안 아라가야의 만남을 테마로 함안 말산리 고분군, 수로왕릉, 구지봉, 대성동 고분, 김해박물관 등 탐방◆ 모집대상 : 지역 청소년과 가족◆ 문의 : 금곡청소년수련관 ☎ 361-6685 2006.09.26 조회수 : 2050
-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 ◆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 폐지◆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LPG 지원제도 완전 폐지됨◆ 문의 : 북구청 사회복지과 ☎ 309-4322 2006.09.26 조회수 : 2253
- 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 안내 ◆ 시행일 : 9월 11일부터◆ 조정노선 : 북구 8-1번 ▷ 기존 : 만덕고∼백양초등∼신만덕교차로∼만덕지하철역∼동진빌라∼그린코아 아파트∼덕천로타리∼구포시장 ▷ 조정 : 그린코아아파트∼대성아파트∼구포전화국∼덕천로터리-구포시장◆ 신설노선 : 북구 9번(노선 : 만덕고∼그린코아 사거리∼만덕지하철역∼신만덕시장∼백양초교∼만덕고)◆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 309-4554 2006.09.26 조회수 : 300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