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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 캐릭터 임대사업 안내 북구를 상징하는 북이 캐릭터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사용하실 사업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북이 캐릭터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이므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사용 승락 없이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저촉됩니다.◆ 신청대상 : 기관, 단체, 업체 등◆ 신청기간 : 연중 계속◆ 임대방법 : 계약체결에 의함(사업계획서 제출→심사→계약)◆ 임대요금 : 상품별 차등적용(협의 가능)◆ 임대기간 : 1∼3년 단위 사용(변동 가능)◆ 캐릭터 사용상품 : 시계, T셔츠, 가방, 손수건, 스티커 등 90종◆ 문의 : 북구청 기획감사실 ☎ 309-4014 2007.05.24 조회수 : 2966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합니다.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 장기요양인정 통보를 받은 노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요양비 등의 현금급여 지급◆ 비용 :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 중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하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 저소득 노인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로부터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로 인정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 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신청 대상 :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북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 5월 1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일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서류 : 신청서, 의사소견서(제출 대상자 추후 통보)◆ 선정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직원의 방문조사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하여 결과 통지◆ 신청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 330-1220 ▷ 북구청 주민복지과 ☎ 309-4362, 각 동사무소 2007.05.24 조회수 : 2889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시행 ◆ 서비스 신청 접수 ▷ 서비스 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 지원 ▷ 신청자격 : 만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장애아동은 만6세 이상) ▷ 본인부담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월14,000∼40,000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제공)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재학(재직) 증명서 1통 (필요시) ▷ 지원시간 : 월 20∼80시간(장애아동 월 40시간 이내)◆ 문의 : 구·동사무소 또는 국번 없이 129번 2007.04.30 조회수 : 2003
- 사랑의 PC 무상 보급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07년 5월 15일∼5월 30일◆ 보급대수 : 약 100대(중고PC 정비 접수순 전달)◆ 신청자격 ▷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단체 : 보육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방법 : 증빙 서류 지참 방문접수 ▷ 개인 :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 단체 : 부산시 정보관리담당관실 ☎ 888-2277 ※ 신청서는 동사무소 비치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2007.04.30 조회수 : 1998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시행 ◆ 목적 : 맞벌이 가정,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 부담 경감◆ 사업기간 : 2007년 3∼12월◆ 대상가정 : 0∼12세 아동이 있는 희망가정 ◆ 돌봄내용 :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이용방법 : 회원 등록 후 서비스 신청◆ 이용요금 ▷ 저소득가정(차상위 130%) : 시간당 1천원 ▷ 일반가정 : 시간당 5천원(할증요금 일부지원)◆ 북구 운영기관 :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 ☎ 802-2900 2007.04.30 조회수 : 2018
- 노동법 개정안내①근로기준법 ◆ 적용시기 : 2007년 7월 1일 ◆ 개정내용 적용법호 및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24조)임금사항만 서면명시(대통령령에 규정)임금외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서면명시, 근로자 요구시 교부 의무부과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 기간 단축(제31조)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협의기간 : 60일사전통보기간 50일로 단축해고의 서면통지(제32조)해고통보에 관한 규정 없음○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발생금전보상제 도입(제33조의3)○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만 지급○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 구제명령○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 이상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제33조의6)부당해고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부당해고 벌칙 삭제○이행강제금 도입<신설> - 2천만원한도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처벌 -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고발권은 노동위원회)주40시간제 실시(제49조)100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 실시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20인이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 문의 : 노동청 부산북부지청 ☎ 304-3215∼6 2007.04.30 조회수 : 2140
- 부산시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제 시행 ◆ 시행 시기 : 2007년 4월 16일부터 ◆ 예약 요령 : 여권접수 인터넷 홈페이지(http://passport.mofat.go.kr) 예약창에서 대행기관(부산시청, 해운대, 사상구청) 및 예약희망 일자·지정 후 인적사항 기록하고 예약신청 클릭 ※ 예약확인증은 출력하여 방문 시 지참◆ 신청 인원 : 본인과 직계가족 4명까지만 가능 ◆ 참고 : 예약일 2일전까지 예약 취소 가능. 단, 다음 한달 간은 인터넷 재예약 안됨◆ 문의 : 부산시 시민봉사과 ☎ 888-3562 2007.04.30 조회수 : 2189
- 2007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안내 ◆ 기본교육 일정(4시간) 일시 교육 대상 민방위대명(지역별) 교육장소 4.27 14:00 지역·직장민방위대장 5.1 09:00 구포1,구포2동 14:00 구포3,금곡동 5.2 09:00 신규편성대원 화명1,화명3동 14:00 (1년차) 화명2,덕천1,덕천2동 5.7 09:00 덕천3,만덕2동,전직장대 북구청 14:00 만덕1,만덕3동,화생방 교육장 5.14 09:00 구포1,구포2동 14:00 구포2동 5.16 09:00 구포2동 14:00 구포3동 5.4 09:00 금곡동 부산교통 14:00 금곡동 문화연수원 5.21 09:00 일반대원 구포3,화명1동 14:00 (2~4년차) 화명1동 북구청 5.22 09:00 화명2,화명3동 교육장 14:00 화명3동 5.23 09:00 덕천1,덕천2동 문화빙 14:00 덕천2동 상센터 5.25 09:00 덕천3동,직장대 14:00 만덕1,만덕2동 북구청 5.28 09:00 만덕2동 교육장 14:00 전문요원(2~4년차) 만덕3동,화생방,수방대※ 보충교육 및 일요교실·야간교실 일정은 5월호에 안내◆ 주의사항 ▷ 필기구 지참, 10분전까지 입장(대중교통 이용) ▷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역에서 교육 가능◆ 문의 : 거주지 동사무소 2007.04.30 조회수 : 2135
-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용 안내 ◆ 서비스 대상자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 건강기준 : 치매, 중풍 등 거동 불편 노인 ▷ 재산기준 : 차량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2대 이상 보유 가구 제외,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 수발 가능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매월 28일까지 본인 부담금(월3만6천원) 선납하면 월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 : 식사, 세면,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등 도움 ▷ 가사지원 : 취사,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등◆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영수증, 가구 소득 증명자료 등 ▷ 신청기간 : 매월 1∼10일◆ 서비스 제공기관 ▷ 화정가정봉사원파견센터 ☎ 362-0111 ▷ 북구자활후견기관 ☎ 341-9841 2007.04.25 조회수 : 2003
- 2007년 2분기 모범업소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7년 4월 16일∼5월 15일◆ 신청자격 : 개업 후 6월이 경과한 업소◆ 신청서교부 : 구청 환경위생과, 북구 음식업지부◆ 지정기준 : 건물 구조의 편리성, 관련법령 저촉 여부, 시설 및 기구, 조리에 적합한 냉장, 냉동시설 구비 여부, 위생복 착용여부 및 친절성 등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종이타월, 냅킨 무상지원 등◆ 문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309-4416 2007.04.25 조회수 : 2038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