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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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7월 18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 의결하고 8월1일 폐회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인선의원)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구본청 실·과 및 보건소와 11개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등으로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할 수 있었으며 특히, 행정의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어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 개선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인 시정처리요구사항 33건과 건의사항 21건 등 총 54건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회시 받아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만의원)에서는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개회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구청장이 승인요청한 의안번호 584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8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다.□ 일반안건 심사·의결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북구구민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부산광역시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부결시켰다. 2001.08.27 조회수 : 653
- 북구의회 제95회 임시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8월 17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95회 임시회 개회관련 협의를 가진 결과 2001. 8월24일(금)부터 8월25일(토) 이틀간 의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의견 수렴안에 대한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안을 처리하였다.□ 제95회 임시회 의사일정 ·8월24일(금) 11:00 ① 개회식 /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의장 개회사, 폐식 ② 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8월 25(토) 11:00① 제2차 본회의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1.08.27 조회수 : 794
- 제63회 정기회 제2차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지난 12월 23일 제63회 정기회 제2차 구정질문 및 답변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낙동강 오염에 대한 대책은? → 유입하천 수질검사 및 기동단속반 운영강화◆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대책은? → 공동구역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보상은 정당한지? → 관계법과 판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곽차병(구포2동)의원 :낙동강 하구에 접해있는 자치단체로써 낙동강의 오염에 대한 대책과 금정산 및 백양산의 산수를 이용한 지하수 개발로 구민의 식수를 제공할 의향과 견인차량 보관소를 북구관내 설치에 대한 견해와 중국 교주시와의 교류활동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대책 그리고 교류 증대시 우리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권 익 구청장 :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아주 생명적이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부산시 등 범정부적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낙동강으로 직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오염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사전차단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지도점검과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주민과 유관기관 참여하에 각종 오물을 수거하는 등 낙동강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정산과 백양산의 산수를 이용한 지하수 개발의 문제는 지하수 1곳을 개발하는데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데는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폐공이 되었을 때 심각한 오염문제가 발생함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으며, 견인차량 보관소를 관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구 견인대행을 하는 동기견인은 현재 북구, 사상, 강서, 사하구등 4개구를 관장하고 있으며 사상옆앞 광장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어 견인차량 반환시 많은 시간과 금전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우리구 관내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선정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60대 이상 주차할 장소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으로 추후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나 덕천배수장 인근지역 등에 공영주차장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국 교주시의 교류 성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94.10.10 중국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중국측에서 7회 44명이 우리구를 방문한 바 있고 우리측에서는 3회 22명이 교주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교류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양 도시간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으로 국익과 우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일(덕천1동)의원 : 청소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각동 홍보요원 조직운영 활성화 의향은과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해 쓰레기 감량대책계 신설과 전문직을 배치할 의향은?▲권 익 구청장 : 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은 50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한 각종 시책홍보와 아이디어 제공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생곡매립장, 장림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농장 등을 분기별로 견학시켜 현장에서 느낀 소감과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화명 제2택지 개발지구내에 하루 400톤을 무공해 처리할 수 있는 청소공장 건립을 위해 도시개발공사와 상의중에 있지만 확답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업무는 현재 청소행정과의 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음으로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생각되나 추후 조직 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차량2대에 6명을 각각 전담배치하여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설치 가동중인 195kg용량의 쓰레기 소각로외에 95kg용량의 쓰레기 소각로 1개를 추가 설치하여 시험 가동중에 있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등 쓰레기 감량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원장희(덕천3동)의원 : 화명동 대천천 하류 둔치지구의 구민운동장 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97.6.16 12인에 대하여 904,550천원의 보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점용기간 등의 계약부관에 허가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 허가 취소할 수 있고,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은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보상한 것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며, 또한 주민의 혈세가 몇몇 사람의 수중으로 잘못 집행된 것이라 사료되며 1년에 평당 40원씩 사용료를 받고 6만원씩이나 보상을 해 주고, 더구나 운동장 신설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도리어 정보유출로 영농시설을 많이 하게 함으로서 영농보상금이 엄청나게 지출되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됨. 이러한 문제를 재조사하여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관련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공사가 예정되는 곳에는 그 시기를 조장해서 터무니없는 보상을 막을 의향은 없는지? 현실적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규정의 보완이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권 익구청장 : 구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하천부지 보상은 우리구 자체적인 세부검토는 물론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에 질의회신 결과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보상을 했으므로 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허가청이 하천부지 허가취소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부관에 있어 이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로써 허가받은 자가 임의로 토지 형질변경 또는 허가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점용허가기간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임으로 우리구의 사례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영농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어 보상업무 실무지침, 건설교통부나 부산광역시 등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사항, 대법원 판례 등의 근거로 산출했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계획 발표이후 하천부지에 신규 영농시설 허가를 전면 통제하고 과거의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전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하천부지의 보상관련 사업추진시 하천점용 허가기간 조정등을 통해 보상금을 줄임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8.01.22 조회수 : 845
- 의/원/동/정 ◆ 이 종 택 의원 (구포3동)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종택의원은 길이 2,587m 보도면적 4,962㎡, 공사비 473,360천원의 사업비로 ‘97.8.7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포 구획정리지구내 하수시설 정비공사장의 분진발생, 보행자 야간통행 불편, 보도 정비공사로 인하여 차량진입 불편 등 제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과 공기내 준공이 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구포3동 1239-14번지 경로당 신축공사장의 잔여부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건의한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관계부서와 협의 주민의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현장 확인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1998.01.22 조회수 : 1498
- 새해를 맞으며 - 엄 일 영 의원 (만덕3동)“지방자치 발전위해 연구하는 의원될 터금년 한해에도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 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 한해는 어느해 보다도 더 크고 어려운 시기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도 도탄에 빠져 버렸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 여러분!이럴 때 일수록 서로 도우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더더욱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부언하자면 지방자치제도가 나라의 발전에 하나의 대안적 정치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리들을 조속한 시일에 이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구청장이 시장의 눈치나 보는 중앙행정권의 파수꾼이기 이전에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의 이양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분권의 선행,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펼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갖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채찍질이 있기를 바라면서 무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1998.01.22 조회수 : 709
- 議會소식 - 북구의회 구정 유공자에게 감사패 등 전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최된 북구청년연합회 정기총회시 청소년 선도, 거리질서 계도 등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청년회원 1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또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개최된 각동 ‘98.새마을 지도자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해 온 남녀 새마을 지도자 22명에 대하여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1998.01.22 조회수 : 609
- 구정질문답변내용 『과학적인 직무분석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운영북구의회는 제63회 정기회의 기간중에 구민으로부터 수렴된 사항을 구정에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제1차 구정질문에서는 5명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제2차 구정질문을 가졌다. 다음은 제1차 구정질문 및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조일호(구포3동)의원:과학적인 조직·인원·행정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구포동 연합철강아파트(자유건설 시공) 건축에 대한 SKY LINE 확보방법은? ▲권 익 구청장: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및 행정관리를 위해 7번에 걸친 조직 개편과 업무 통·폐합을 시행하는 등 과학적인 조직관리에 노력해왔으며, 내무부의 『과학적인 직무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구 특성과 행정여건에 맞는 기구와 인력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현 도시국장:구포동 자유지역 주택조합Apt는 부산광역시의 사전 결정되었으며 심의시 종합적으로 심의·계획된 사항으로 SKY LINE을 검토하여 ‘96. 5. 28일 부산광역시에 주택건설 사전 결정되었으며, 우리구에서도 이 결정에 따라 ‘96. 12. 30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별도의 SKY LINE의 조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김수암(덕천1동)의원:지하철 3호선공사로 인한 구포고가도로 철거시 교통소통 대책과 지하철 3호선공사후 구포역에서 광덕물산 앞까지 고가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만덕로변 상권변동과 대책 및 지하철 3호선 구포역에서 철도 구포역까지 지하도를 설치하여 지하철과 철도를 환승할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 ▲조광현 도시국장:구포고가교 철거시 차량 전면통제에 따른 우회도로 확보방안으로 만덕방향에는 덕천천 복개도로, 백양로를 이용하고, 화명·금곡방향에는 금곡로변 성훈강변타운 옆에서 구포역까지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가교설치와 낙동강 둔치의 농로제방을 이용한 L=1.5㎞의 우회도로 개설 후 고가교 철거공사가 바람직하여 부산광역시 등에 건의, 타당성 검토중에 있고, 지하철 3호선 개통예정인 2002년이후 교통난 해소차원 고가도로 설치를 검토한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고가교 필요시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교통공단에서 협의·검토할 사항임. 우리구 판단으로는 다대항 배후도로 공사, 백양산·초읍터널, 지하철2,3호선 개통시 교통량이 현재보다 분산 감소되어 고가도로 건설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철 3호선 구포역이 지상구간이므로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 환송체계 및 주민통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박찬규(만덕2동)의원:만덕3동 소재 934번지 현대레포션 앞 하천을 지하1층으로 복개하여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은 체육시설 및 야외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고, 307번 버스의 노선을 조정하여 신만덕 경유토록 부산시에 건의할 의향은 ?▲권 익 구청장:금년초까지 5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90m를 복개 완료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잔여구간 240m는 인근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복개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공원과 연계하여 야외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2월말경부터 307번 32대중 6대를 28분 간격으로 신만덕을 경유토록 하였으며, 부산시의 통보가 있을 경우 동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정인선(만덕1동)의원:만덕1동 만덕 제1,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외 나머지 주거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현행 건축법상 건폐율 60%로되어있는 것을 80%로 상향조정 할 의향과 (주)남성건설 부도후 시공보증 회사인 (주)대성건설이 시공중에 있으나 (주)대성건설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보험 가입없이 시공중에 있어 (주)대성건설이 부도가 났을 경우 그 대처방안 및 공기지연에 따른 입주자의 지체상금 부담과 공사부실에 대한 대책은? ▲권 익 구청장: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서 만덕1지구는 아파트 건립중에 있으며, 만덕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음. 만덕1,2지구외에 42,350평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6. 8.21 부산시 주택재개발 대상지로 보고하여 ‘98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할 계획임.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보다 재개발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므로 대상주민에게 양 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설명회를 가진 후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2/3이상 찬성과 세입자 1/2이상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원할시 부산광역시에 재건의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사중인 (주)대성건설 부도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입주자 모집시 연대보증한 두남주택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대성건설이 공사계약기간인 ‘99년 3월이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동문종합건축사 책임하에 감리가 상주하여 공사부실에 대비함은 물론 우리구에서도 공사기간 지연과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영상(덕천2동)의원:숲의 도시 북구 가꾸기 일환으로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를 녹화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중 과속방지턱이 관계법령에 전혀 맞지 않는바, 재정비할 용의와 덕천동 소재 덕천초등학교 일대에 화강석으로 안전보행지대(경계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안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인 바 재정비 계획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지하철 3호선 공사시 만덕로, 특히 덕천동 일대에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이 일대에 일방통행 형식의 교통흐름을 할 용의은 ?▲권 익 구청장:앞으로 『숲의 도시 북구가꾸기』와 병행 추진하는 벚꽃단지 조성 시에 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도심속 의 녹지대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우리구에 관리 위임될 부지 3,300평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구재정확충 및 주민의 편익 등 여러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인근주민과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조광현 도시국장:과속방지턱 시설은 주민요구로 현장확인하여 지방경찰청과 협의에 의거 설치되고 있으나, 금후 과속방지턱을 일제 전수 조사, 규격에 맞게 재정비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통학생들의 안전 및 이용주민 편익을 위하여 인도와 차도의 구분 경계표식으로 설치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재정비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8일자 10개소 3,835m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 지정토록 요청하여 현재 경찰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본격 지하철 공사이전에 시, 경찰청, 교통공단과 연계하여 교통체계 불합리 지점을 조사하여 최대한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이면도로 주·정차선은 현재 주차허용선 295개소 2,771면이 설치되어 있고, 추후 신규도로 개설시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주차허용선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7.12.26 조회수 : 1675
- 의/원/동/정 ●조 일 호 의원 (구포3동)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조일호의원은 부산전문대학 북쪽편에 건설예정인 1338세대 규모의 자유APT 건립에 따른 생활불편사항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12월 9일 지역대표 15명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20층 규모 설계를 15층 이하로 건축토록하여 조망권을 확보하는 문제와 완공 후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 해소를 위해 포천삼거리에서 구포대교까지 길이 970m 폭30∼40m의 도로개설과 초등학교 신설 등 주민불편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1997.12.26 조회수 : 779
- 제63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63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제·개정안 심의,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회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가졌다. 행정사무감사‘97년 한해동안 구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동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이틀동안 3개반 18명의 감사위원을 편성 민원 처리사항을 비롯한 30개 항목의 행정 집행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구 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각 실·과의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 각종 진정, 탄원, 이의, 건의 등의 처리사항을 비롯한 27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채택, 구(區)로 이송할 예정이다.조례 제·개정안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8년도 예산안 심사‘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651억4천28만7천원 규모의 예산을 4억9천553만6천원을 삭감하여 646억4천475만1천원으로 축소 심사하였으며 578억3천6백만원의 ‘98년도 예산안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며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1997.12.26 조회수 : 641
- 의원동정 ● 손영조 의원(구포1동)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손영조의원은 11월13일 구포1동 지역의 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 '97년도에 시행한 포괄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내 완료되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시행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등을 구포1동장(정우연)과 협의하였으며 특히 7년전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구포1동 토지 불부합지 부분 32필지중 토지면적이 감소되는 8필지(198㎡)에 대하여 보상될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엄일영 의원(만덕3동)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엄일영의원은 '97년 11월하순부터 1개월간의 공사기간으로 시행되는 만덕3동 게이트볼장(약100평정도)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노인건강과 복지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일호 의원(구포3동)구포도서관 운영위원장인 북구의회 조일호의원은 11월15일(토) 구포도서관에서 개최된 꽃꽂이 및 서예전시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취미활동으로 실력을 닦아온 주부 및 주민들의 활동사항을 격려하였다. 1997.11.25 조회수 : 184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