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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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우리 구 의회 방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우상)에서 우리 구 의회와 실버벨노인복지회관을 비교견학하기 위하여 박송규 전문위원 등 4명이 우리 의회의 안내를 받아 각종 시설 등을 방문하고 견학하였다. 2001.10.27 조회수 : 686
- 공명선거 다짐 체육대회 참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북구의회,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북구바른선거시민모임 등 5개팀이 10월 16일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한 공명선거 다짐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축구는 2개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족구는 5개팀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로 삼았다. 2001.10.27 조회수 : 525
- 북구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10월 12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96회 임시회 개회관련 협의를 가져 10월 22일(토)부터 31일(수)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회를 개회하기로 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을 심사하고 10월31일(수) 폐회할 예정이다.임시회 의사일정▲ 10.20(토) ·개회식(11:00)·제1차 본회의(개회식 직후) :회기결정의건, 서명의원선출의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22(월) 10:00·제2차 본회의 :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23(화) 10:00 ·제3차 본회의 : 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레안, 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24(수) 10:00 ·제4차 본회의 : 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휴회의 건 ▲ 10.25(목)~30일(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31(수) 11:00 ·제5차 본회의 :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1.10.27 조회수 : 529
- 의원동정 ○주요공사 현장 확인제88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중 2000년 11월 9일 우리관내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우회 도로개설 현장과 도로개설공사중 재원부족으로 인해 공사중지된 만덕2동사앞 도로개설현장외 4개소를 방문하여 예상되는 구민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장 표창장 수여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부산정보대학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부산광역시 북구 태권도시범 및 품세 경연대회시 그동안 전국체전과 청소년선도 활동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온 부산광역시 북구태권도지회 오현철관장외 2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2000.11.25 조회수 : 596
-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2월 5일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0년 11월8일부터 11월11일 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8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관내 도로개설 중 재원부족으로 인해 공사 중단된 공사현황을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우회도로개설현장과 만덕2동사 앞 도로개설 현장외 4개소를 방문하여 예상되는 구민불편사항을 파악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또한 제8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2000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등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결산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0.11.25 조회수 : 573
- 지방의회운영관련 전문지식 지난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를 게재한 결과 문의가 많아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번달부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 ④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⑤ 지방의회는 어떤 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⑥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1. 번안이란 무엇인가번안도의는 이미 의결(가결)된 안건의 의결내용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다. 이는 안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이 의결 당시와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나 의결과정에서 내용상의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시정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이 번안동의는 가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2. 번안은 누가 발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대상 의안의 발의시에 찬성한 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발의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발의위원과 찬성위원 1인이상이 있으면 서면이나 구두로 발의할 수 있다.번안동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번안동의가 가결되면 원안이 번안이 번안한 내용대로 수정이 된다. 그러나 번안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전에 의결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3. 번안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본회의에서의 번안은 안건이 단체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불가능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던 번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는 견해와 일반동의와 같이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전자의 견해가 다수설이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의안을 이송받은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4.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는 경우 번안가능 문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안건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당해 위원회는 「번안동의」를 활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는가?당해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철회요청(공문)을 하고, 철회되면 번안동의를 통하여 재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자있는 안건을 당해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활용하여 재심사할 수도 있으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의원의 자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2001.09.27 조회수 : 789
- 의원동정 □ 시·군·자치구의회의장 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은 지난 3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가 주재한 시·군·자치구 의회의장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북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북구의회 전 의원들은 4일(화)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이임하는 임말용 회장에게 전 의원의 이름으로 기념패와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21세기 지방발전대토론회 참석북구의회 윤종렬 의장은 6일(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가 서울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불활 10주년기념 21세기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그 순서는○제1세션 :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 방안○제2세션 :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제3세션 : 광역행정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제4세션 :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부채방지 방안○종합토론 순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구협의회 위촉장 수여식 참여북구의회 전 의원들은 19일(수)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하였다.이날 덕천1동 김두환의원이 자문위원회 부회장에, 이동발의원이 홍보분과위원장으로 위촉 되었다.한편, 북구의회 전 의원들은 지난 6일(목)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0기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다.□ 하반기 체력단련대회 개최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9월 7일(금) 구민운동장에서 족구와 축구 등으로 체력단련행사를 개최하였다.18시 30분부터 북부경찰서 간부들과도 족구대회도 가졌다.이번 행사는 의원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해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구민 복리증진을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고자 개최되었다. 2001.09.27 조회수 : 493
- 제95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지난 8월 24일(금)과 25일(토) 양일간 개회한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5일 현장 확인후 학교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회시했다. 한편, 북구청에서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화명4택지지구내 와석초등학교가 있으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후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초등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상 부지용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2001.09.27 조회수 : 586
- 의원기고 - 경영행정 최우수상 수상소식을 접하고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높이기 윤성만 북구의회 의원지난 6월 8일 구청 본관을 들어서는데 우측에 놓여진 글귀가 시선을 끌었다. 글귀의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경영수익 사례발표회에서 우리 북구청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었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 경영수익사업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구청에 따르면 세라믹 보·차도용 블록은 폐 타일 등을 재활용한 제품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일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에서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구청은 이 사업으로 연간 10억여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하니 우리구로써는 더할 나위없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우리 나라 지방재정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된 「자주재원」과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의존재원」 등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의존재원의 비율이 커질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는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주재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재정자립에 달려있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듯 날이 갈수록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발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의회의 협조가 절대 필요할 것이다.아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걸음마 단계지만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가능케하기 위해 지방조직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이나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인 경쟁과 유인체제를 도입한 경영정신인 고객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을 접목해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 교통, 환경, 인적자원 등을 연구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아무튼 이번 행정경영사례발표를 계기로 북구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1999.06.25 조회수 : 745
- 의회상식 <심의와 심사 (審議와 審査)>「심의」와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논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동의와 요구>가. 동의(動議)「동의」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나. 요구(要求)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요구」가 있는데 「요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표결 (表決)>「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1999.06.25 조회수 : 94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