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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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회 임시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다뤄 북구의회 제126회 임시회가 6월 23일부터 시작됐다.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과 저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문예회관과 실내빙상장이 7월 중순 개관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기구 설치 및 관장사무를 분장코자 하는 내용이다.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기구명을 북구문화빙상센터로 하여 직제를 1소장 3담당으로 하는 내용과 문화빙상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분장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관리기구인 문화빙상센터의 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611명에서 630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다.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 청취안은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구포2구역 일대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역내 기능을 재정립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등을 위해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2005.06.30 조회수 : 433
- 의원 동정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서성준 의장은 6월4일 의장실에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대표위원 백종학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한 간담의 자리를 가졌다.문화빙상센터 시설 점검 서성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북구문화빙상센터 개관에 앞서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 6월9일 관련자들과 함께 빙상장의 시공 적정성 여부와 빙질의 상태 및 라인 마킹 적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낙동강둔치 화명부지 설계안 청취권오구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은 6월 16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낙동강 고수부지 화명지구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경로당 개소식 참석6월 20일 안상천 의원은 화명2동 대천경로당 개소식에, 박성복 의원은 금곡동 율리경로당 개소식에 각각 참석하였으며 윤홍주 의원은 6월 21일 덕천2동 의성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하여 노인들의 소중한 쉼터의 탄생을 축하했다. 2005.06.30 조회수 : 342
- 의원기고-창포에 머리 감은 의미 정말 오랜 공사 끝에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다.부산 굴지의 기업이 공사를 시작하다 기업이 부도가 나 폐허로 변해 있던 이곳을 유림건설이 2001년 가을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6월 준공과 함께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니 시공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을 것 같다.그동안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소음, 진동, 분진 등 갖가지 불편사항을 묵묵히 참아내고 새로운 우리의 이웃들을 반갑게 맞이하니 오순도순 같이 살아가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마음씨가 더욱 고맙게 여겨진다.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의 진입로에 위치한 범방산은 우리 구민들껜 자존심을, 구포지역의 주민들께는 영원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곳이다.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폭 30m의 도로개설은 많은 자연훼손을 감내해야만 하였고,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이용하던 천혜의 등산로는 20m 정도로 깊게 절단되어 차후에 예견되는 넓은 도로의 횡단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기 쉬운 사안이었음에도 기본 설계에 없었다는 이유로 시공사나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위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에서 감내해야만 했던 초조와 분노와 격변과 수모는 주민의 힘을 굳게 믿으면서, 창밖에 흐르는 달그림자에 양어깨에 짊어진 짐을 위로 받으며, 거북바위와 정승바위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던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김해 구지봉식 터널형 생태통로는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로의 진입을 위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태통로는 물론 시민들의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어 좋고, 향후 어떤 토목공사에 있어 교훈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좋았다.전직 집행부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 구청장의 적극적인 검토와 이해로 이루어 내었으니 구청장과 집행부 담당공무원, 특히 이를 승낙하여 공사를 해준 유림건설에 이제야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자연의 환경과 순리에 역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득이 자연을 이용한,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은 입안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점검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동강 둔치사업의 적정성, 산성터널 공사시의 자연훼손과 고속전철의 사갱공사,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에 따른 강폭의 협소로 인한 부작용 등은 구의원으로서 반드시 짚어 주어야 할 중요한 사안들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안사업들의 추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뉴질랜드의 350만 국민이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면적에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환경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의원 해외연수를 통해 접한 로토루아 하수처리장은 가만히 흘려보내도 자연 정화될 법한 가정의 오수를 그 넓은 농촌 가정마다 관로를 통한 오수 집수, 처리장의 모습을 보고 말로 표현 못할 냄새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부럽기만 하였고, 내 나라 금수강산이라 자랑만 하기에는 너무 늦은걸 느꼈다면 기우일까?오수 처리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며 의지만 있다면 낙동강의 1급수로의 전환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다. 양산천변의 공단입구에, 밀양강변에, 더 가깝게는 덕천천변에 오수시설을 통한 맑은 물 내보내기 운동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본다.지난 오월 단오날 화명사회복지관에서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시연을 하였다.우리 시민들에게 세제라도 적게 쓰자는 실천적 메시지를 우리는 의미 있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보며, 범방산 생태통로와 거북등산로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연친화적인 복원에 힘써 준 북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려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민갑식/북구의회 의원 2005.06.30 조회수 : 350
- Q&A-지방의회가 갖는 지위는 Q : 지방의회가 갖는 여러 지위를 알고 싶습니다.A: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하여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하여 뽑힌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 지배의 원칙, 자기 통제의 원칙에 의해 주민대표로서 행정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비판·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06.30 조회수 : 302
- Q & A-결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Q: 결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의 할사항은?A: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의 시행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산결과는 예산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완전히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이는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이 있고 예비비의 지출이 있는가 하면 불용액이나 익년도 이월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착안하여 유의해야 합니다.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금의 정리가 잘 되었는지, 채권·채무가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예비비의 관리는 잘 이루어졌는지, 보조금의 운영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2005.06.30 조회수 : 364
- 의원동정 신천경로당 개소식 참석정현포 의원은 5월 2일 개최된 구포3동 신천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소중한 쉼터가 될 경로당의 신설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숙등공원 주차장 개장 참석김두환 의원은 5월 2일 북구청이 덕천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한 숙등공원 공영주차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된 숙등공원도 둘러 보았다. 공영주차장 건축 관련 의견 개진 정현포 의원은 5월 12일 오후 구포3동사무소에서 진행된 구포3동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더불어 주차장 시설과 조경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지방분권촉진 결의 다져서성준 의장과 민갑식, 박성복, 안상천, 백종학 의원은 5월 13일 금정산 일원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지방분권촉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결의를 다지고 참석한 구·군 의원들과 교류를 가졌다. 2005.05.26 조회수 : 305
- 2005년도 상반기 의원세미나 참가 북구의회 전의원은 직무 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2005년도 상반기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번 의원세미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했으며 의원은 물론이고 의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5명도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2005년도 지방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정활동 기법 ▲제1회 추경과 관련한 예산심사 기법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사례 중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한 건강 관리 등 4개의 전문가 특강과 의원간담회 등이 마련되었다. 의정활동 기법과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특강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인 서우선 박사가 맡았으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기법 특강은 박상도 박사(대덕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의원들은 특강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느꼈던 의문사항을 풀고 체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세미나 참여 의원들은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에 참고가 되는 내용으로 꾸며져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5.05.26 조회수 : 291
- 제125회 임시회 심의안건 주요내용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2건>◇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문화강좌 등 제반운영사항과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됨.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과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에 따라 지역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협의 작성하고 실천해야 할 지방의제21의 추진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업무환경의 변화로 통반의 설치기준인 반수와 세대수를 상향조정하고 재난 등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통장 임기 상한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 각종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 제124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되었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의.◇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청구여부 결정 및 매수를 해야 함에 따라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제출되었음.◇구포시장-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열악한 구포동 1013-15번지 일원의 구포시장-2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한 구포시장-2구역을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구역 내 기능 재정립, 도시미관의 증진,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등을 수행코자 함. ◇금곡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금곡동 1021번지 일원의 금곡1구역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곡1구역은 자연발생부락(화정마을)으로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시급히 재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2005.05.26 조회수 : 306
- 의회 Q & A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자치적 공동단체 일컫는 말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습니다. 다른 말로 지방자치체,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단체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권리능력이 주체가 되어 권한을 행사하고 법률상 각종 의무를 집니다.■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스스로 버는 능력으로 평가재정자립도는 당해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겠습니다.■주민의 범위와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체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 안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로 여기서 주소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말합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체입니다. 주민은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기관으로서의 지위, 권리·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중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이며, 법령상으로 인정된 권리와 부과된 의무를 수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05.26 조회수 : 315
-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처리하게 된다. 2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6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조례안 및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의 후, 마지막날인 6월 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북구의회는 5월 27~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6월 2일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2004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 및 분권교부세 추가 내시액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와 문예회관, 실내빙상장 등 현안사업 부문에 적정수준 계상함과 동시에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조정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요구된 92억3천800만원(일반회계 68억9천만원 특별회계 23억4천800만원)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경비, 연례 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올해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항 중 필수예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키로 했다. 2005.05.26 조회수 : 27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