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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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명도서관 부지매입안 의회 상정 및 처리 경과 이번 회기에서 처리된 화명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명동 2281번지에 대지 1,983.5㎡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706㎡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2005년 2월 18일자로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당시 북구의회는 본회의 심사를 통해 건축비와 운영비 등과 관련, 국·시비 확보 등 구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부결시켰으며 6월 30일 동일한 내용으로 제12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보다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부결 시와 같은 의견으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8월 16일 개최된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 문화공보과의 교육청 위탁 운영 검토 등 구 재정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원안가결시켰다. 이번 안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와 구청의 갈등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북구의회 의원들의 우리 고장 사랑과 열악한 구 재정의 타개를 위한 애향심의 발로였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 행정을 촉구한 사례였다. 2005.08.29 조회수 : 270
- 구·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북구에서 개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8월 23일 북구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의장협의회 월례회는 부산지역 의회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월례회는 16개 구·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구청장을 초청인사로 하여 개최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및 제반 추진사항이 보고됐다.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1천만명 서명운동 전개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구·군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05.08.29 조회수 : 210
-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제128회 임시회를 8월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였다. 1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현포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갑식 의원을 간사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 18, 19일 3일간의 일정으로 부서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다.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세입추이에 따른 목표액 증감액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고 기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등 부득이한 신규 투자사업비 반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비와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조정반영하고 기편성된 사업 중 중단·취소·절감된 사업비를 감액 편성코자 제출된 사항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요구된 144억7천400만원(일반회계 142억5천500만원, 특별회계 2억1천900만원)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경비, 연례 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다.또한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부당성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에 송부하였다.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8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그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인상된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제1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 절감대책 마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28회 임시회는 22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폐회하였다. 2005.08.29 조회수 : 266
- 의회 Q & A 지방의회 의결사항은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례·예산 등 광범위지방의회는 자기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방의회 소집시기는지방의회의 소집시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정례회는 7, 12월 개최지방의회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회기라고 부르는데, 그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례회와 부의안건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임시회로 나누어 집니다.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이외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는 7월 8일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자치구에 있어서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5.08.29 조회수 : 324
- 미래의 리더들 부산여성회 아동센터의 ‘어린이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활동의 하나로 7월 19일 오전 북구의회를 찾아 의회 본회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의회 회의장 등을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한 권오구 부의장의 설명을 들었다. 2005.07.26 조회수 : 319
- 제12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복지분야 조례 개정안 4건 등 처리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7월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처리하였다.7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해 김종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갑식 의원을 간사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0일, 11일 심사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다. 2004년도 우리 구 재정수지 운영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취해진 건실한 운영으로 보아지나 이월비 과다발생 등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예산집행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법령명칭 표준기준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 시행하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다.화명도서관부지매입및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국시비 추가확보를 위한 대책과 예산절감방안 대책마련을 위해 보류되어 차기 임시회에서 재심의토록 하였다.금곡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금곡동 1231번지 일원 28,574㎡ 금곡2구역은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안을 들었다.부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2의 규정에 의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부산광역시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역시 원안가결되었다. 부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통해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며 기금운용을 지역사회복지시책과 연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다.부산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보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정례회는 7월 15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폐회되었다. 2005.07.26 조회수 : 333
- 의원기고-지방화시대의 지방분권 강화방안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훨씬 지났고, 광복 후 헌정사에서 지방자치제를 시작한지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방자치제 중단 30년간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문화와 체제를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며,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재정, 교육 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인구 1만 미만의 울릉군과 1천만이 넘는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정부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정부의 획일적 규제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의사에 입각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기준적용 및 시·도지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대한 대통령령의 기준적용 규정을 폐지함으로 기초지방자치조직과 인력을 조례에 의한 자율적 운영을 허용으로 지방특성에 맞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비율은 8대 2로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현행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체계를 소득 및 소비과세의 보완적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기초자치단체들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징수액의 1/2 이상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세 방식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0%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징수총액을 1/2은 광역자치단체에, 나머지 1/2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며,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은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반비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자치제도 개선은 현행의 교육자치제도는 단순히 국가관리 위임행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중·고등교육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행정과 교육재정의 운영이 일원화되어야 하며, 교육재정은 중앙의 이전재원이 아니라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 지방자치가 필요하나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광역·기초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지금부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이 21세기 지방자치의 비전을 실천하는 항목인가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상천 / 북구의회 의원> 2005.07.26 조회수 : 305
- 의원동정 시장-구·군 의장단 간담회 북구의회 서성준 의장은 7월 1일(금) 동구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장과 구·군의장단과의 만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구 관련 주요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민주평통 12기 전체회의 참석북구의회 박성복, 안상천, 구성회 의원은 지난 7월 1일(금)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제12기 전체회의에 참석하였다.북구문화빙상센터 개장 축하서성준 의장 등 북구의회 전 의원은 7월 13일(수) 개최된 북구 문화빙상센터 개장식에 참석하여 구민과 더불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2005.07.26 조회수 : 333
- 의회 Q & A Q :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해 알려주세요A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법질서 상호간의 모순·저촉을 방지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시·도의 조례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도·시·군·자치구는 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례·규칙을 정하므로 양자간의 모순·저촉은 발생치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시·군·자치구가 위임받는 사무 또는 시·도와 시·군·구의 공동사무에서와 같은 경우에 시·군·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됩니다. Q : 조례·규칙의 제정 및 공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으로부터 조례안을 이송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며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합니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005.07.26 조회수 : 450
- 125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 일부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5월25일부터 6월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3건,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발지구 지정요청에 따른 청원건을 처리하였다.의회는 임시회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갑식)를 구성하여 요구된 추경액 92억3천8백만원(일반회계 68억9천만원 특별회계 23억4천8백만원)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화예술운영 일반운영비 외 2건 3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외 1건 3천7백만원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구성 및 임기를 수정하고 회의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원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다. 또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어 향후 재심의를 하게 됐다. 구포시장-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금곡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발지구 지정요청에 따른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한편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백종학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인택 전 동장, 하종봉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2005.06.30 조회수 : 1474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