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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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Q&A Q : 지자체 관할 구역이란 무엇인가요?A : 구역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상의 한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합니다. 관할구역의 범위는 공간상으로 육지뿐만 아니라 구역 안에 있는 하천·호수 등의 수면을 포함하며, 구역의 상공이나 지하도 그 권능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는 자치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관할구역의 법적 의의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미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그 공간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간여할 수 없게 하는 법적인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04.26 조회수 : 281
- 의회 Q & A Q 규칙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지자체장의 권한 사무 정립A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규이며 법령이나 조례 등 상위규범의 위임에 의하여 정립되는 위임규칙이 원칙입니다. 상위법령 또는 조례로 위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위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립하는 직권규칙이 있습니다.따라서 규칙은 조례의 하위규범이고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조례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Q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의결사항’의 의미 알고 싶어요지방의회 의결권 범위 한정A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은 조례제정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도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법령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무는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치단체의 권한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방지차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6.03.28 조회수 : 284
-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참석 북구의회 의원들은 3월 18일 가람중학교에서 개최된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개막식과 출정식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조상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2006.03.28 조회수 : 284
- 제5대 의회 개원준비 만전 ◇회의장 확보·관련규정 정비 등 준비작업 착수◇유급제 시행 따라 의정비심의위원 선정 통보북구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의원정수 조정 등 의회 환경변화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회는 제5대 의회부터 의원정수가 늘어남에 따른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월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구 의회 의원 정수가 12인에서 13인으로 조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제5대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해 회의장 확보와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반 준비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는 당해 위원회 담당인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의결로 집행기관의 출석요구·보고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며 소관사항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나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정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 즉 부결시킬 수도 있으며 원안에 대신하는 대안도 제출할 수 있다.의회는 또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급하여 지방의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을 의회 의장이 해당 단체에서 추천 받아 선정토록 되어 있다. 의회는 각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시민단체 1인, 학계 2인, 법조계 1인, 언론계 1인 총 5명을 선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다. 심의위원회는 3월말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6.03.28 조회수 : 267
- 2006년 첫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 업무보고 청취·구정 발전방안 제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2006년 첫 임시회인 제131회 임시회를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었다.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8차례의 본회의가 진행되었다.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구포5구역 재개발정비계획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200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20일까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북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기획감사실에는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비전 제시,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수입 증대방안 강구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확보를 당부했다. 문화공보과에는 테마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 유치로 구민의 애향심 고취에 힘을 쏟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다. 세무과에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확보를 주문했으며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복지행정 실현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건의하고 어린이 교통공원과 소방안전시설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했으며 도시관리과에는 아름다운 선진거리정착을 위한 노력과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대안마련을 제안했다.문화빙상센터에는 실내빙상장의 테라스 부분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17일에는 의원들이 재개발지역인 구포5구역과 재건축지역인 화명주공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기(2006~2010년)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북구 청소년 상담센터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무원여비의 일부 조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뤘다. 2006.02.27 조회수 : 272
- 재개발·재건축 현장 확인 의원들은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재개발 사업현장인 구포5구역을 방문하였다. 의원들은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재개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북구 집행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또한 재건축 사업현장인 화명주공아파트를 방문하여 재건축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찾아 간단한 현황을 청취하고 재건축 조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집행부측에 즉각적인 반영과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건의하였다. 2006.02.27 조회수 : 251
- 제131회 임시회 처리안건 <조례안 1건·기타안 2건>◇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14조의 2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구조변화 등의 지역여건 등이 변하고, 지방화·분권화에 따른 지방이양과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신규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낙동강둔치 개발과 공립 수목원 조성 등과 같은 행정수요도 증가하여 조직운영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필수불가결한 인력 이외의 증원은 억제하되 금곡동 분동과, 화명도서관 건립 등과 관련한 주요 증원사항이 있고, 한시정원의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2006년 1월 12일)으로 근무지 내 출장 시 조정된 지급단가를 반영하고, 근무지 내 국내출장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자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근거하여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청소년문제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문제 전문상담시설을 건립하여 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고민을 해결해 주어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구 청소년 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2006.02.27 조회수 : 266
- 2006년 ‘민의 대변기구’ 역할 충실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최선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2006년을 북구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해로 삼을 방침이다. 새해 북구의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임시회 48일, 정례회 32일 등 총 80일의 회기가 진행된다. 제131회 임시회가 2월에 열리는 것으로 시작으로 2차례의 정례회와 6차례의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135회 정례회는 7월 8일에 시작돼 9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며 138회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3일 동안 이어지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한 해를 결산하게 된다.북구의회는 총 80일의 회기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회는 우선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34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방침이다.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계획이다.특히 2006년은 5대 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인 만큼 새로운 각오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제5대 북구의회는 7월 초순에 개원될 예정이다. 2006.01.25 조회수 : 295
- 의장신년사-세계로 비상하는 한 해 되기를 희망찬 병술년(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샘솟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아울러 우리 북구가 더 큰 희망과 세계로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존경하는 34만 구민여러분!지난 해 우리 북구는 문예회관 건립과 빙상장 유치, 지하철3호선 개통, 구포역 광장 조성, 덕천 보건지소 설치,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유치 등 부산의 서부산 중심도시로의 위치를 다져나가는 토대를 마련한 보람있는 한해였습니다.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구정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34만 구민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주거문화도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존경하는 34만 구민여러분!지난해에는 7월에 개소한 북구문화빙상센터와 10월에 개통한 지하철3호선 공사현장 등 대형공사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며 구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공사단계에서 한 치의 느슨함이 없도록 하여 사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구청에서 추진한 행정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회의 구정질문 기간 중에는 열 한분의 의원이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과 개선대책을 위한 대안제시 등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을 촉구하였던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올해에는 좀더 주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그 과제로 열악한 재정현황의 개선을 위하여 의회와 구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시비 확보와 재정자립도 확충방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북구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청과 함께하고, 또한 구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과감히 지적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북구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만큼 교육,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존경하는 구민여러분!올해는 제5대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동안 4대 의회를 내실있고 활기찬 의회로 잘 마무리하여 새롭게 출범할 5대 의회가 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병술년에도 구민여러분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006.01.25 조회수 : 266
- 의회 Q & A-조례란 무엇? Q : 조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조례의 성격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A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을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유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성격에 관하여 위임입법인가, 자주입법인가를 두고 학설의 대립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으로 볼 때 전자인 위임 입법설에 입각하여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조례가 위임입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조례의 경우 자주입법이 분명하므로 유형에 따라 조례의 성질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6.01.25 조회수 : 480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