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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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의원 당선 인사 ■ 손상용 의원 / 구포1·2·3, 덕천2동부산시의원 당선자 손상용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북구 구민 여러분. 이 영광은 여러분께서 끝까지 저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봉사하고 남을 위하는 일에 땀 흘리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방범활동을 위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도, 썩어 가는 하수구를 삽자루로 퍼 낼 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순수한 열정과 첫사랑으로 한결같이 내 고향 북구와 주민들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우리 북구는 부산에서도 뒤쳐진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저는 북구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부산은 북구를 시발점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북구가 새로운 생활명당으로, 비즈니스의 명당으로, 관광레저의 명당으로, 살기 좋은 복지의 명당으로 바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 여러분과 약속한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답에 어긋나지 않는 시의원으로서 반드시 노력하고 실천하는 손상용이 되겠습니다. 부디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판상 의원 / 덕천1·3, 만덕1·2·3동'언제나 조금 더 가까이 주민과 함께'.초일류 북구건설과 북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내 건 슬로건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가까이 다가가 주민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초일류 북구건설과 북구의 밝은 미래는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천판상이 될 것을 구민앞에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우선 5.31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천동 만덕동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감에 젖어봅니다.존경하는 구민여러분.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교육과 문화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원만하고 발전되는 부산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으며, 북구의 발전이 곧 부산시의 발전임을 주지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철 의원 / 금곡, 화명2동부산시의회 당선자 배문철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북구 구민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많은 성원과 격려 속에 시의원으로 당선시켜준 구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리며 선거기간 중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다하겠습니다.항상 곁에서 격려와 질책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은 영광이지만 북구의 열악한 재정과 산적한 현안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선거기간 공약사항을 꼼꼼히 챙겨 작은 일 하나부터 차근차근 실천하겠습니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선 인사에 즈음하여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줄 알지만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민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원 / 화명1·3동저를 시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뛰던 선거운동 당시의 마음으로 건전한 부산시정 운영과 북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북구는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자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북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부산시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구청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그리고 부산의 경제발전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지역을 아우르는 동남권 광역경제통합을 부산시가 주도해야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재배치로 산업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산시가 동남권 광역경제의 중심축이되어야 하겠습니다. 북구도 김해, 양산지역과 산업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여 제조업중심의 김해·양산과 서비스업중심·경제중심지의 북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겠습니다. 그러자면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선결 과제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간다면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부산의 강남으로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북구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07.26 조회수 : 484
- 제4대 북구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133회 임시회를 6월 12∼19일 개회하였다. 의회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 등을 의결하였다.1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백종학 의원, 간사에 김두환 의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세입분야는 전 부서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세출은 보건소와 사업소, 동,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세출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고 16일에는 3차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다.이번 임시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2006.06.27 조회수 : 1133
- 결산검사위원 3명 위촉 북구의회는 6월 1일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해 박성복 대표위원과 하종봉 세무사, 정인택 전 동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북구청 본관 2층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05회계년도결산검사에 참여하였다. 위원회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지침 등에 따라 예산이 적합하게 진행되고 결산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직접 대조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다.위원회는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등 징수실적 부진사례 등 2건, 세출분야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 등 5건에 대하여 검사의견을 개진하였다. 2006.06.27 조회수 : 1204
- 제5대 북구의회 7월 5일 개원 <사진> 6월 21일 개최된 제5대 북구의회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개최·초기 일정 결정북구의회는 6월 21일 오전 11시 제5대 북구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등 제5대 의회 개원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당선인 상견례와 공지사항 전달, 회의장 및 의회시설 시찰, 오찬과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오찬 후 개최된 특강에서는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 최봉기 학장이 기초의회 의원이 가져야할 소양과 의회운영 방안에 대한 강의로 당선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제5대 의회는 7월 5일로 예정된 제134회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후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이어 7월 6∼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의원 세미나를 갖고 7월 중순에는 상임위원회 구성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기 위해 제135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등 제5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매년 7월 8일로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는 9월로 순연할 예정이다.한편 제5대 의회는 4대보다 1명 늘어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기구도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승격되며 전문위원 정수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2006.06.27 조회수 : 1199
- 제4대 의회 '열린 의회' 활동 돋보여 = 219건 심의 의결하고 민원 63건 해결 노력2002년 7월 개원한 제4대 북구의회가 폐회를 한달여 앞두고 있다.7월 4일 개원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 북구의회는 지난 4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제4대 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해왔다. 구청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 속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이 능력개발에 나서왔다. 제4대 북구의회의 활동상을 살펴보면 5월 현재 제4대 의회의 회의개최 일수는 300일을 넘어섰으며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해 총 2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구청에서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은 122건이었고,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장기(50년)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2003년 8월 25일 발의)을 비롯하여 11건이었다.기금관리와 수정안을 비롯한 예산결산안 처리는 3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구청에서 제출한 일반안건은 39건, 행정사무감사계획 등 의원이 발의한 일반안건은 17건이었다.기타 민원서류로 정식 접수된 사항은 세차장 건축허가에 따른 불허가 신청을 비롯한 63건이었으며 이들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집행부 이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왔다. 의장단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부산시 구·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전국적인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06.05.24 조회수 : 301
- 제5대 당선의원 등록 준비 진행 = 오리엔테이션 등 개원 전 일정도 점검제5대 북구의회 의원을 선출할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북구의회 사무과는 시설 정비와 당선자 의원등록 접수 등 실무적인 부문에 걸쳐 개원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로 제5대 북구의회 의원이 결정되면 의회 정식개원 이전에 의원 등록접수와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무과는 이같은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5대 의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해온 종전과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무과는 의회 3층에 상임위원회 회의장 2개를 신설하고 있으며 이 공사는 5월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5대 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위원회로 운영하게 된다. 2006.05.24 조회수 : 307
- 알아봅시다 / 주민이란? = 자치단체 인적 구성요소이자 운영 주체흔히 쓰는 ‘주민’이란 말의 개념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지방행정을 하나의 행위체계(system of action)로 본다면 지방행정체계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과 지방행정의 참여자이면서 수혜자인 주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 안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주소’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말하며 ‘주소를 갖고 있는 자’라 함은 성별, 행위능력, 국적, 자연인 및 법인을 불문하고 특정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따라서 자연인으로서 국민인 주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법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 신고일에 신거주지의 주소를 갖는다고 보면 된다. 주민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에서 살펴보자.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요소인 구역, 주민, 자치권 가운데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의미의 주민의 개념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각종의 법령에 의해서 달리 정해진다. 특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국민인 주민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인정되며 주민의 의무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는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을 주민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구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소를 가지고 상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소는 특정한 자치단체에 두고 있으면서 직장생활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서 야간인구와 주간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위성도시에서 대도시로 통근하는 직장인들은 주소지에서 각종의 주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활동은 직장이 있는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대도시는 과밀하게 되어, 그 결과 공공시설의 수용력을 초과함으로써 혼잡을 야기한다.또한 국제화·개방화 시대가 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왕래와 거주가 현저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가 예전과 같지 않으므로 지방행정서비스 공급대상으로서의 주민의 개념을 달리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2006.05.24 조회수 : 691
- 제132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북구세 감면조례 개정안 등 처리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제132회 임시회를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한다. 의회는 4월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5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3건, 보류 안건 1건, 기타 안건 1건 등 모두 15건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다룬다. 이밖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안 등도 심의하게 되며 제13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벌일 예정이다.의원발의 안건인 ▲부산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된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을 심의하는 것을 끝으로 폐회된다. 2006.04.26 조회수 : 238
- 제132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1부동산 정책의 후속인 부동산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제 실시 등 토지관련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전담인력의 증원과 문화빙상센터 간호직 1명의 감원(일용간호사 활용) 따른 정원을 조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의거, 종전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되면서 명칭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위원수를 축소◇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용역 발주 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관련한 3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통상 감독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중요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 구입 시 정수책정, 수급관리계획 여부를 심사 후 매입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관리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관리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을 분리과세 최저세율로 과세 전환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적용비율을 매년 5% 인상토록 한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안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이·미용사의 면허신청 및 면허증 재교부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 조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긴급복지지원법이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 등의 내용을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일부를 개정·보완◇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식물류폐기물의 자율적 감량을 유도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단체·업소(주민 포함) 등에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경비 보조에 따른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04.26 조회수 : 267
- 의원동정 ■ 한국폴리텍Ⅶ대학 출범축하서성준 의장은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한국폴리텍Ⅶ 부산대학(전 부산기능대학)현판식 및 성장동력특성화사업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하여 최수준 학장 등 대학관계자들을 만나 대학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구포청년회 체육대회 격려서성준 의장과 민갑식 의원은 4월 16일 구포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구포1,2,3동 청년회 가족체육대회에 참석, 회원들을 격려했다. 2006.04.26 조회수 : 309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