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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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회 임시회 개최 구정 질의답변, 조례 개정안 등 처리 북구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제4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는 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지하철 2호선 207공구(덕천로터리) 및 209공구(구포2동)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의와 답변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에 대해 행사성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화운동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손봉동 의원) ─우리구에서도 낙동강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 수질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폐수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26%를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충, 50% 수준으로 높이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등급별 수시지도단속 및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토대청결운동, 1사1하천운동, 환경정화수 심기 등 환경의식 고취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수질 및 하천오염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장) ▲낙동강변 하천부지 하우스농가에 대해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인하할 의향은?(손봉동 의원) ─현재 허가된 하천부지의 점용기간은 9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난 1월 12일 개정된 부산광역시의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사용료를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시국장) ▲만덕제4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은?(강성구 의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한 사전결정은 그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있고, 사업승인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사전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귀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갈 수 있도록 사전결정권한을 자치구에 재위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해당 지역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기는 불가하나 주변여건 및 주민 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허가된 이외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구자체로서는 없으나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르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구청장) ▲구포고가교는 붕괴위험과 상업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고가교 철거계획은 없는지?(박찬규 의원) ─부산광역시 시설안전본부에서 정밀진단한 결과 교량설계하중에 대한 극한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지난 1일부터 통행제한 차량의 총중량을 32.4톤 이상에서 24.3톤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고, 현재 교량보수비 10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내 보수완료할 계획입니다. 구포고가교의 철거는 지하철2호선 및 강변대로가 완공되어 개통된 후 교통량이 분산되면 부산시에서도 철거를 구상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많아 불가합니다.(도시국장) ▲구포시장내 여름 우수기가 되면 해마다 하수구가 2~5회 범람하는데 그 대책은?(조일호 의원) ─과거에는 해마다 우수기에 2~5회 범람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구포배수장을 확장이전하였고 배수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포시장 내 일부 상인들이 냄새제거를 이유로 측구 뚜껑을 막아 우수기에 물이 범람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사전주민계도를 통해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도시국장) 1996.03.25 조회수 : 419
- 의원 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 의원으로서의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 의정연수원의 최민수교수를 초빙 「지방의회운영과 회의진행」, 「지방재정과 예산결산」이란 주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 역량 제고와 제3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에 기여하였다. 1998.09.25 조회수 : 403
- 제6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9. 8일~15일까지 8일간 개회, 정원조례 등 9건의 개정조례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98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68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구민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계류,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 처리하였다. 1998.09.25 조회수 : 393
- 제67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지난 ‘98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제6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청 각실·과 및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의원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 6. 30일자로 임기 만료한 의원 10명은 ‘98. 1. 1 ~ ‘98. 6. 30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98. 7. 1부터 7. 31일까지 신고하였으며, 신규재산등록 의무자인 윤성만외 3명의 의원은 ‘98. 7. 1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전재산을 7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쳤으며, 신고서류 및 재산공개목록을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998.08.25 조회수 : 366
- ■ 제3대 북구의회 이종택 의장 개원사 의정사에 길이남을 모범적인 의정활동 펼텨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제3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제3대 북구의회 개원식에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원사를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이룩해 놓은 모든 영광과 보람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러나 지난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숱한 역경속에서도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경제도약을 함께 이루어 세계속에 자랑스러운 한국을 건설하였습니다.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를 개척하면서 지난날의 기적을 다시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북구의회도 보다 성숙된 연륜으로 제3대의회를 개원하게 되었으며, 3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소명의식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오늘 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여러분들에 대한 보답이요, 저를 비롯한 우리 열한분 의원에게 주어진 책무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여러분께서 태어나 살고있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할 우리고장 북구는 21세기 부산 서북부의 정보와 유통의 중심지로서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덕천근린공원조성사업과 낙동강 둔치개발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역의 개발계획은 물론, 구민의 생활편익시설과 주변의 작은 불편과 고통을 주는 제반사항들에 이르기까지 구민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생활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 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우리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우리고장 북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뚜렷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지방자치시대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흔히들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서는 우리구의 살림을 싣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으로 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일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구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시고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차근차근 의논하면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우리의회는 이제 제3대가 출범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지난 대의 모범적이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우리 구민의 의사를 성실하게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갑시다.오늘 이 개원식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각오와 정열을 4년 임기동안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정사에 영원히 남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갑시다. 이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민 여러분들의 은혜와 맡겨진 책무에 대해 임기 내내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구 제3대의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구 의회의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07.27 조회수 : 391
- 의원기고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 김 종 원 / 북구의회의원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다양화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조선시대의 행청, 향회 등을 거쳐 해방 후 1952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해 운영되던 시 읍 면 의회가 1961년 5 16 군사혁명으로 해산되었다가 30년만인 1991인 4월에 기초의회가, 7월에는 광역의회가 부활되어 벌써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 위주의 행정과 정책을 시행하는 등 대주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다수 의견과는 다른 독선적인 정책 결정으로 주민과 대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적 민원이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막고 비생산적인 행정집행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영의 핵심적 화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는 그동안 부패로 오염된 중앙 정치를 막고, 권위주의적 독점적 우월적 지위만을 강조해 온 중앙 정부의 낡은 구습을 고쳐 주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임을 실감나게 하고, 국가의 권력이 주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바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명실공히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준칙과 개혁 사안이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지방 분권 추진에 관한 중앙 정부의 시책, 지방세 재원, 지방 정부의 행정체제의 정비, 중앙 정부의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에 한정, 지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하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내실화 하기 위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에 평소 보고 느낀 바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Ⅰ. 기초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조정교부금 조정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현황을 보면 대구 52%, 울산 58%, 대전 68%, 광주 70%, 우리 부산은 51%로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의 약 30% 정도를 (우리 북구의 경우 당초 예산 840억원 중 255억) 지방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지방세 신설을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에서 자치구 군에 대한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Ⅱ. 지방세의 구조개편과 과표현실화 등 자구노력 강화자주재정력 향상과 재정 자립에 의한 실질적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가로 바로 연결되도록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과세하는 주민세 소득할을 분리하여 지방소득세로 개편하면서 세율을 인상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강화하여 수익 사업 개발 및 지방세 감면 범위 축소, 체납세 일소, 세원 발굴, 탄력세율 적용 등 지방세수 증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Ⅲ.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수요 충족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행정 수요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 2000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3.27%에서 15.0%로 인상 조정 되었으나, 현행 76.4%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행정 수요에 대한 재정충족률을 9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Ⅳ. 세외수입 확충기반 강화세외수입 또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으로 지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방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 의해 단기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수료 사용료 중심으로 요율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지도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이익을 수반하는 인 허가 등 무료 제공 서비스의 유료화와 지역 전통 문화, 고유 기술 등 향토 지역 중심의 지역 유효 보존자원을 활용한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 발굴,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엄격 적용, 체납 세외수입의 일소 등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관리 체제를 대대적으로 혁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제는 지방의 시대이다.지방 재정 확충이 없는 지방 분권은 있을 수 없고, 재정 확충이 되어야 지역의 전략 사업 등이 육성됨은 물론 진정한 지방 분권으로서의 첫걸음에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앞장 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기본적 행정 수요 충족과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지방세의 구조 개편과 토지 건물 등 과표 현실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확충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심의 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주어진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투자하고,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과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3.05.26 조회수 : 482
- 만덕3동 이동발 의원 의원 지방분권 대토론회에서 실무 사례발표부산광역시 각 구 군의장단협의회(회장 : 남구의장 송석복)에서 주최한 지방분권 대토론회에서 이동발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로 제출한 안건을 가지고 실무사례를 발표하였다.자료 발표에서 이동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 달성과 성공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현 각 자치구 군의 열악한 재원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상급 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조정교부율과 재정자립도 등을 조목조목 실례를 들며 조정교부율이 현실에 맞도록 해 달라는 주제로 발표함으로써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큰 박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2003.05.26 조회수 : 462
- 만덕2동 백종학 의원 만덕사거리에서 아침마다 교통정리만덕2동 출신인 백종학 의원은 아침 7시 경부터 1시간 30분가량을 만덕2동 외환은행 앞 사거리에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어떻게 직접 교통정리 봉사를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이 지역은 특히 출근시간대에 상습적인 불법 주 정차가 만연하여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아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백종학 의원은 이야기했다. 2003.05.26 조회수 : 739
-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4. 29(화)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 7(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 주요하게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1건, 계획안 2건 등 총 13건이었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원 8명의 증원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4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0명"에서 "548명"으로 하며, 정원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임 원안가결 부산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지원지침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생업자금 등 유사기금과 이자율의 형평을 맞추어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 자금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3%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원안가결.이외에도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관하여 심의보류했고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2003.05.26 조회수 : 532
-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등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5. 20(화)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5. 26(월) 6. 4(화)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저번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구 과대동인 화명동 분동에 따른 경계구역 조정안 심사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조례안 3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1건, 결산검사위원 선임건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2003년 5월 2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고,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109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새로이 상정된 부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5월 29일부터 6일간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상정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5/26 개회식 / 제1차 본회의5/27 제2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5/28 제3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5/29~6/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6/4 제4차 본회의 :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05.26 조회수 : 489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