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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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 구민 여러분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대의기관으로 윤 홍 주 / 북구의회 의장희망찬 甲申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소망하신 대로 꼭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다시 우리는 꿈과 희망이 어린 새로운 한해의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해는 국제적으로는 테러에 대응한 이라크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평화유지 파병문제와 FTA의 자유무역협정체결문제 등 세계가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출발한 한해였지만 사상 유래 없는 태풍 '매미'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여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힌 그 어느해보다 많은 기쁨과 시련의 역경을 안겨 주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올 갑신년은 지혜를 상징하는 원숭이해로써 저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새해에는 급진적인 개혁의 변화가 아닌 안정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변화된 사회에서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만 법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명실공히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막중하며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민 여러분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대의기관으로 거듭 태어나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 구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선 구민 여러분의 우리 북구의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므로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다시 한번, 甲申年 새해 구민 여러분의 바램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01.20 조회수 : 375
- 의정단신 재산변동사항신고북구의회 의원 12명은 200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0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각종 재산변동신고서류 및 재산공개목록을 부산광역시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신고를 마치도록 하였다.병역변동사항 신고북구의회 의원 12명은 200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병역변동사항을 병무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하였다. 2004.01.20 조회수 : 358
- 북구의회 2004년 첫 임시회 개회 2월 3일 ~ 11일, 조례안 7건 등 심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1월 14일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116회 임시회 개회 관련 협의를 가져 2004. 2. 3(화)부터 2. 11(수)까지 첫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04년도 업무보고와 부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 덕천2동 경로당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2월 11일, 9일간의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업무보고는 북구 구정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 부서의 2004년도 업무계획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펼쳐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쭦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 쭦2/3 개회식 / 제1차 본회의(개회식 직후) - 회기결정의건, 서명의원선출의건2/4 제2차 본회의 - 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2/5 제3차 본회의 - 업무보고의건(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2/6 제4차 본회의 - 업무보고의 건(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2/7 제5차 본회의 - 업무보고의 건(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2/9 제6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북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2/10 제7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부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2/11 제8차 본회의 -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덕천2동경로당건립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01.20 조회수 : 343
- 의장단 협의회 개최 2004년도 16개 기초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4년도 첫해 부산광역시 각 구 군 의장단협의회(회장 : 부산남구의회의장 송석복) 월례회를 1월20일(화) 11:00에 북구의회 주관으로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날 북구청을 방문하는 16개 구 군 전 의장들은 도착 후 청사를 둘러보고 의장실에서 우리 구 현황 청취와 환담을 나누며,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의장단협의회에 촉구키로 하는 등 기초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중점 토의하기로 했다. 2004.01.20 조회수 : 339
- 북구의 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지난 12월 18일, 19일 제115회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배상도 북구청장을 비롯한 전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소개하며, 지면사정상 소개되지 못하는 내용은 북구청 홈페지이를 참고 바란다.■서성준 의원 구포교 활용 방안과 구포시장 구역 재개발사업 - 답변자 : 류재용 도시국장구포교 활용 방안은? 구포교는 1932년 건립된 교량으로서 지난 9월 태풍 “매미"호로 인해 낙동강 하류부의 빠른 유속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구간이 유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시조치 사항으로서는 차량과 주민통행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시에서는 교량이 노후 되어 전체 철거를 위해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교량 전체 철거보다는 구포의 명물인 교량으로 존치 되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구포시장 재개발사업의 진척은? 구포시장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우리 구의 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2001. 9. 13 당해 지역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1. 12. 27 ∼ 2002. 6. 21까지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실시하였고, 2003. 2. 21 구의회 의견 청취를, 2003. 3. 24 제3차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우리 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2003. 8. 2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되었으나 주민의 인식 부족과 일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이 미미한 실정이나 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재개발사업 외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고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재개발이 가속화되리라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구역지정과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정현포 의원 우리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육성방안 - 답변자 : 류재용 도시국장 지하철 3호선 건설 관련 덕천교차로 지하상가 및 대형주차장 건설에 따른 우리 구 역할 및 협조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 덕천교차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 건설은 지하철 건설 공사 시 발생한 지하공간을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면 구포·덕천 지역의 유통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전문가의 정밀검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부산시고시 제1999-63호('99.3)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하도로) 및 지적 고시되었습니다.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 건설 구간은 금호산업이 시공 중인 지하철3호선 310공구로 지하철 건설 공사는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상가 조성 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부산교통공단에 상징물 설치 등을 건의(요구)한 적은 없으나,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휴식공간확보,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 확보 대책은 현재 부산시 교통기획과에서 간선도로(만덕, 충렬축)교통종합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관련 교통소통 대책이 마련되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박성복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과다에 따른 예산부담의 문제점 해소 방안 - 답변자 : 허태준 사회산업국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과다에 따른 우리 구 예산 부담의 문제와 그 해소 방안은? 우리 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3.10.31.기준으로 6,198세대 12,375명으로 시 전체 수급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6,993세대로 시 전체의 26.7%가 밀집되어 있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치구별 일률적 10% 부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구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더하게 되므로 이의 시정 및 대책강구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수급자 보장비용은 법률에 의해 부담비율을 광역시의 경우 50:50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 부담률 조정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많은 구청에 상대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제도화 되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향후 대책으로는 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 비율이 자체재정능력의 30∼40%를 초과하는 자치단체에는 국비 및 시비 지원의 차등화를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 반영될 때까지 반복 건의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율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안상천 의원 화명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 개선방안 -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 지하철 화명역과 수정역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수정역과 화명역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지난 6월 9일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을 방문하여 우선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는 화명역에 엘리베이터 4기를, 수정역에 내·외부형 엘리베이터 3기를 2004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화명역 에스컬레이터는 계획대로 2006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화명택지지구 내 철로변 소음 대책은? 경부선 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의한 철도 소음 관련 민원이 잦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4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철로변 4개 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 결과 주간 65~69㏈, 야간 62~69㏈이 측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및 29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한 소음·진동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음측정치의 상승 원인이 철도 통행량의 증가에 있을 경우 철도청에 방음시설 설치를 요청하겠습니다.화명택지지구 내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중화 사업은 시 본청에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명물거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지중화 사업에는 일반 사업보다 20∼30배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자체 재정능력으로는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어 롯데마트 앞 광로변이 명물거리로 지정되면 시 본청에 건의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권오구 의원 덕천근린공원의 북측 개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대책 -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덕천근린공원의 북측 개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대책은? 덕천근린공원은 1972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4만7천여평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공원면적 중 82%인 3만8천여 평이 사유지로 공원개발에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여 북구의 중앙에 위치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1997년 10월 우리 구에서는 덕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남측에 실내빙상장과 북구문예회관 건립을 건의하여 2005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이 완공되면 우리 북구의 중심인 덕천근린공원이 우리 구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의 북측은 구포왜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공원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공원 조성 계획 상 산림훼손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생태학습원, 진입광장 등 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중앙 및 부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총사업비 84억원(공사비 33, 토지보상비 51)의 국·시비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은 남해고속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남측과 북측으로 분리되어 남측의 문화·체육시설과 북측의 생태공원 연결이 미흡하므로 보행가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원의 북측 개발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구성회 의원 노인복지센터 권역별(구포,화명·금 곡,덕천,만덕) 점차적인 건립 의향 - 답변자 : 허태준 사회산업국장소규모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권역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우리 구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등록 현황을 보면, 등록 경로당 109개소와 미 등록된 경로당이 12개소가 있으며, 109개의 경로당 중 25개소는 우리 구가 재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구 소유재산 경로당이고 나머지 84개소는 아파트 내 소재하는 경로당으로 아파트 부대시설로서의 경로당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방향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제로의 기능전환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됨니다만 우리 구의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재원은 대부분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건립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앙 및 부산시의 사회복지정책 부서와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노인종합서비스 기능의 종합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사회종합복지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도하여 경로당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이동발 의원 친환경적 하천 복개 추진 및 주차장 확보 대책 - 답변자 : 배상도 북구청장친환경적인 하천 복개와 활용 대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하천의 복개가 이루어져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하천의 복개는 수질의 자연정화능력 상실과 식생물의 감소 등 자연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하천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의식과 '99년도 개정된 하천법령상에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는 금지토록 명시되어 있어 상급기관에서 이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하천의 복개는 억제하고 있으며 '99년 하천법 개정 이전에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대리천 상류 복개공사 계획은 사업개요를 수질정화사업인 대리천 상류 정비공사로 계획 변경하였으며, 우리 구 자체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덕천천 만덕 그린코아아파트 앞 복개사업(3.5m 3 2련, L=330m : 250억)은 투자사업비 및 하천복개에 대한 환경영향 등 당시의 사업 시행성이 불투명하여 2000년부터 본 사업에 대하여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기존 복개 예정 하천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건설과 주요 역점사업인 만덕2동 동사무소 앞 하천복개 소공원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만덕2, 3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덕3동 동원APT 앞 복개와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만덕2동 주공APT 아래쪽 925-4번지 일대 구 소유 공원부지 3,398평방미터는 지목상은 「공원부지」이나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야외공연장 등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개발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12.24 조회수 : 471
- 제1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결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2003. 11. 4(화) 제11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7일간의 회기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작성, 의결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11. 10(월) 폐회하였다.이번 임시회를 결산해 보면 11. 4(화) 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되었고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11. 5(수)부터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휴회하였다.11. 8(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11.10(월)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북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3년11월 4일(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만덕3동 이동발 의원)를 구성하여 2003.11. 5(수)부터 11. 7(금)까지 3일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 기초가 되는 계획서 작성과 자료수집 등 활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다.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발)를 구성하여 2003. 11. 5(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작성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7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동소관사항 1일, 구 본청 소관사항 5일로 실시하기로 하여 2003.11. 8(토) 제11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부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권한이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원안가결 2003.11.25 조회수 : 382
-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조례안 심의12월 1일부터 24일간 개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2003년 12월 1일(월)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4일(수) 폐회할 예정이다.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주요내용은 ▲12월 1일(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12월 2일(화)부터 7일간 2002년 11월 1일~ 2003년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9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중기재정계획보고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예산안을 심의할 예결특위를 구성한 후 예결활동 기간 동안 휴회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2월 10일(수), 12월 11일(목) 양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조례안과 의회에서 제안발의된 부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2월 18일(목), 12월 19일(금)은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구청장 등으로 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12월 24일(수)은 마지막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폐회할 예정이다.2004년도 북구 예산안 심의일반회계 950억원, 특별회계 51억원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북구청에서 제출한 2004년 예산안을 12월 12일(금) ~ 12월 17일(수)까지 심의한다. 제출된 총예산안은 1,001억3,100만원(일반회계 950억2,000만원, 특별회계 51억1,100만원)이다. 주요 내용에서 일반회계 부분 세입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221억1,700만원으로 지방세가 86억6,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34억 5,200만원에 지나지 않고, 의존재원이 조정교부금 270억원, 보조금 441억300백만원, 지방채가 18억원으로 전체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재정자립도는 부산시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것이다.세출에 있어서는 직원인건비와 일용인부임금, 복리후생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반영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 부담분 등 사회복지사업비가 적극 반영되었다. 그리고 재정 수지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감축관리하고 기본적인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반영했다고 북구청은 밝혔다. 세출의 항목별 예산안을 살펴보면,<일반회계> 950억2,000만원에 대한 경상예산은 인건비 189억1,700만원, 경상적 경비 170억8,400만원으로 360억1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98억4,700만원, 자체사업 79억1,800만원으로 577억6,500만원이다. 이 외에 채무상환액이 202백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예비비 등이 10억5,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북구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3.11.25 조회수 : 314
- 제1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예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는 11. 4(화)부터 11. 10(월)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1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 작성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구청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정책 위주의 내용을 감사계획서에 넣어 주민을 위한 구청의 정책을 심도있게 감사할 예정이다. 2003.10.27 조회수 : 373
- 제11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예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는 11. 4(화)부터 11. 10(월)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1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 작성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구청의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정책 위주의 내용을 감사계획서에 넣어 주민을 위한 구청의 정책을 심도있게 감사할 예정이다. 2003.10.27 조회수 : 337
-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노점상 정비용역사업 추진 동의 및 제2회 추경안 처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9.29(월)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0.6(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 동의안 1건과 예산안 1건을 처리하였다. 그 중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포 의원)를 운영하여 처리하였다. ▣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정비용역사업 추진 동의안 처리북구의회 의원들은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달 23일(화)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정비용역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청취하였다.이 용역 사업은 근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노점상들을 정비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단속 및 사후 관리를 용역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구포쌈지공원 주변, 덕천교차로 4개 방향, 화명신시가지 일원이다. 현재 북구에서는 노점상 단속 업무에 청원경찰 4명과 공익요원 6명이 전담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 부족으로 수시로 도로보수원 등을 단속 업무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고, 지하철 3호선 공사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간선도로변에 늘고 있는 노점상들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북구청은 불법 노점상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경비용역을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타당하면 확대 실시 한다는 사업 개요를 전 의원에게 보고하였다. 의원들은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통하여 확실한 근절대책 등을 건의하였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월 29(월)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포 의원)를 구성하였으며 10. 1.(수)부터 10. 4.(토)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이번에 심의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2003년 자체수입 목표액 증가분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투자사업에 반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다.정현포 위원장과 박성복 간사를 비롯한 11명의 특위위원들은 요구된 5,006백만원(일반회계 5,005, 특별회계 1)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연례 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금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사항 중 필수예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2003.10.27 조회수 : 474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