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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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12월 1∼23일 23일간의 회기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첫 일정은 12월 1일 열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였으며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북구청장의 구정연설도 청취했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포)를 구성하여 2004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10, 11일에는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열었으며 1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징계자격심사결과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14∼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환)를 구성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21∼22일에는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회기 마지막날인 23일 개최된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부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2004.12.27 조회수 : 391
- 부산북구장학회 30억원 기금 조성 목표◆이달 모금액 : 7백9만4천500원 ◆총 모금액 : 20억1백4만2천원○사상구 괘법동 이상악 : 500만원○경기도 성남시 박민식 (구포동 출신 출향인사) : 100만원○화명2동 박정순 : 50만원○사상구 (주)천호 대표 김영식 : 20만4천500원○화명제일교회 : 20만원○황삼용 : 10만원○대한상이군경회 북구지회장 장석표 : 2만원○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장 김호두 : 2만원○구포1동 윤청목 : 2만원○구포2동 조매자 : 2만원○구포2동 이익수 : 1만원◆ 미담사례사상구 괘법동 이상악 씨 500만원 기탁사상구 괘법동에 거주하는 이상악씨는 사상구 뿐만 아니라 북구 지역의 발전에 봉사하면서 이달에 북구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화명2동 거주 박정순 씨 50만원 기탁평소 장애인 가족과 미혼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며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으로 제12회 북구 모범구민상 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지역인재 육성과 장학회 발전을 위한 장학금으로 흔쾌히 기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세상임을 보여 주었다. 2004.11.25 조회수 : 393
- 제121회 임시회 조례 처리안건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총무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재무과에서 맡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이 조례안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재난 발생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적·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과 구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담당 신설에 따른 구의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93명에서 59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5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이었다.▣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 공무원의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이 09:00~17:00로 되어 있는 것을 09:00~18:00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토요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고 공무원 근무상황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공무원 근무시간과 관련한 공무원 내부 사기문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문제, 공무원 토요휴무제 실시의 근본취지 검토 등으로 논의가 많았던 안건이었다.▣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동영상·사진 등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금액을 합리화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종이문서 사본교부의 수준으로 경감하고 전자파일 복제물의 수수료를 전자파일 열람수준으로 경감하며 녹음테이프, 오디오, 비디오, 슬라이드, 사진필름 등의 사본·복제물에 대하여는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설정 및 금액을 경감코자 하는 안건이었다.▣부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수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전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을 통한 통지기간을 20일전까지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우리구 현실에 맞지 않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정화조의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기간 및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그러나 1995년이후 조정되지 않은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기존 10~200원에서 10~25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래식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이 서민생활자 또는 저소득자로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향후 재심의 하고자 보류되었다. 2004.11.25 조회수 : 281
- 의원동정 ▣ 구포시장 장터축제 방문서성준 의장 등 의원들은 11월 5일부터 3일동안 구포시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3회 구포시장 장터축제 한마당에 참석하여 참여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제6회 구민걷기대회 동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주관으로 11월 6일 개최된 제6회 구민걷기대회에 전 의원이 참여하여 화합과 건강을 다졌다. 경품추첨 등 2부 행사에도 참석하여 화합 분위기를 돋웠다.▣ 북구아파트연합회 기념행사 참석 서성준 의장, 권오구 부의장, 박성복 ·김종원·안상천 의원은 11월 6일 화명복지관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아파트협의회 북구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연합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치하했다.▣ 구봉축구회 모범회원 표창서성준 의장은 11월 7일 개최된 구봉축구회 회장기 축구대회에 참석하여 모범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참가 선수단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관람의원들은 11월 10일부터 이틀동안 북구청에서 진행된 제1회 북이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하여 전시회와 공연행사를 관람하였다.▣ 6.25유공자회 등 개소식 축하서성준 의장은 11월 11일 마련된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및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하고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가을은행잎 축제 함께 즐겨백종학 의원은 11월 11일 오후 북구디지털도서관 일원에서 개최된 제2회 만덕사람들의 가을은행잎 축제에 참석하여 어울림 마당 등을 통해 주민과 화합을 다졌다.▣ 북구청년연합회 회원 독려의원들은 11월 14일 열린 북구청년연합회 제10회 회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모범회원 표창을 수여하였다.▣ 안보정세보고회 참가 서성준 의장은 11월 17일 국정원 부산시지부에서 부산광역시 의장단협의회주관으로 개최된 안보정세보고회에 참석하였다.▣ 제10회 시랑골축제 어울려 정현포 의원은 11월 17일 구포3동 포천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시랑골축제에 참석하여 주민과 어우러져 축제의 여흥을 즐겼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격려 의원일동은 11월 21일 구민운동장에서 치러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선수단을 격려하였다. 2004.11.25 조회수 : 335
- 제121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10월 29일부터 12일간 제121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처리·의결하였다.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정현포 의원, 간사에 안상천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회기 마지막날에 개최된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구청에 이송하였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철저하고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 11월 2∼3일 이틀간 구포시장 입구 쌈지공원,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 현장 등 관내 주요사업장 18개소를 돌며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며 첫날 동사무소를 시작으로 북구 실·과·보건소·도서관·의회 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과 개선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2004.11.25 조회수 : 280
- 의회 Q & A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행정사무감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전반이며,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것입니다.활동시기는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중 정기적인 활동시이며, 행정사무조사는 필요시 활동하고 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활동주체는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입니다.활동기간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대부분 7일 정도이고,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일정을 승인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동조제3항에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의 경우 집회일 7일 전, 시·군 및 자치구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집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소집요구가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장은 임시회의 소집권자로서의 소집요건의 적법성 여부, 2개 이상의 동일한 소집요구에 대한 통합소집공고 여부, 긴급한 소집요구의 정당성 여부 등 모든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소집공고 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하였다가 소집공고 전에 일부 의원이 소집요구의사를 철회하여 동법 제39조제2항에 정한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지방의회의장은 임시회의 소집권자로서 위 철회의사가 의원의 자발적 판단에 의한 것인 한 동법 동조 제2항에 정한 임시회의 소집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소집공고를 안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그러나 일단 지방의회의장이 소집공고를 하고 난 후라면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고에 의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임시회의 소집공고의 변경 및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04.11.25 조회수 : 421
- 의회의 행정감사 수단과 제도 북구의회는 제121회 임시회에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는 어떤 수단이 있는지, 또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행정사무감사 수단◇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지방의회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은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받은 서류 및 자료는 감사시 질의(증인 신문) 및 사실확인에 활용한다.◇보고청취 및 신문=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 전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질의를 하고 답변(증언·진술)을 듣는데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듣는 과정을 신문이라고 한다.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하고, 참고인 등 기타의 자의 답변은 진술이라 한다.◇현지확인(검증)=지방의회의 감사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 등 특정사안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상황 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현지확인은 검증이라고도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의 검증과는 다르다. 감사시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봉인(봉하고 인장을 찍어두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감사시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그리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다.감사시에 일반인도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뒷받침 하는 제도◇감사수인 및 협조의무=감사위원회로부터 서류 제출, 출석 또는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증인이나 참고인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증인선서=감사위원장(본회의가 감사하는 경우 의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를 하기 전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증인의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발·과태료 부과=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자에게는 증인선서를 하게 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처리결과 보고의무=감사 결과 당해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할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방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한다. 지방의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2004.10.26 조회수 : 1251
- 의원동정 ■ 민주평통자문회의 참석북구의회(위원장 서성준) 의원들은 지난 10월 13일(수)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국내 지역회의에 참석하였다.■ 주민 화합축제 축하북구의회 박성복 의원은 10월 14일(목) 제2회 금곡 주공1단지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하였다. 박 의원은 또 15일(금) 개최된 금곡 주공 4단지 10주년을 기념한 한가족축제에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낙동민속예술제 민속경기 참여북구의회 의원 전원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덕천초등학교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낙동민속예술제에 참석하여 행사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경기에 직접 선수로 나서서 주민들과 화합을 다졌다. 2004.10.26 조회수 : 1349
- 제121회 임시회 10월29일 열기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10월 18일(월)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121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으며 ‘북구청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용역보고를 받았다. 제121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차례의 본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30일(금)에 열리는 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2차례의 현장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등 모두 6건이다. 특히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과 현장확인을 거쳐 11월 4일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서에 송달할 예정이다.북구지역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보고회는 용역기관인 (재)부산발전연구원 강성권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2004.10.26 조회수 : 1364
- 의회 Q & A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회의 시작·안건처리 필요 인원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회의는 일정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 능력과 의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또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회의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며 이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표결 방법을 알려주세요찬반 나뉠 때는 ‘기립’으로표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표결방법은 ①이의유무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투표 ⑤기명투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인사 관련 투표 외에는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이의유무, 기립표결 등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안건은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합니다.의안의 번안, 철회, 수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손질 시점 등에 따라 구분의안의 번안이라 함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철회란 의원 또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의안을 향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제출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의안의 수정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의 의안을 철회한 후 다시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2004.10.26 조회수 : 594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