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 2018-01-19 17:30:22
  • 만덕3동
  • 조회수 : 345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18. 1. 15. ~ 4. 15.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



                         부정부패 신고센터



  



   ▶ 스마트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처리 : 신고사실 확인후 수사기관 (검찰, 경찰), 감사원, 감독기관 이첩, 송부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