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 2018-01-19 17:30:22
- 만덕3동
- 조회수 : 345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8. 1. 15. ~ 4. 15.
▣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 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 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처리 : 신고사실 확인후 수사기관 (검찰, 경찰), 감사원, 감독기관 이첩,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