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안내

  • 2018-02-27 13:10:41
  • 만덕3동
  • 조회수 : 318










공익 신고 안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279개 법률에서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신고상담 : 080-777-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



부산광역시 : www.busan.go.kr(부산민원 120 불편신고안내)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 책임 감면등



(신고자 보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상금포상금 지급(최대 20억원)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