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방위 공시송달
- 2018-09-13 10:22:40
- 만덕3동
- 조회수 : 206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대상 : 김*길(외5명)
다. 공고기간 : 2018.09.12.~2018.09.27.(15일간)
첨부 : 공시송달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