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2019-11-05 12:03:36
- 만덕3동
- 조회수 : 362
가. 신청기간 : 2019년 8월 ~ 2019년 12월(예산소진시까지)
나. 대 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구)
다. 지원내용 : 치과질환 관련 입원 및 외래치료비(부정교합, 양악수술 등 포함가능)
※ 심의를 통해 최대 1인당 연 2,000만원이내 지원
라. 신청방법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smcmiso@kamsw.or.kr)
※ 반드시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는 병원(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통해서 신청
마.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안내자료 참고
바. 문의전화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02-701-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