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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20세(18세 도래자 포함)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법 개정)
'20년 1.1.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