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0년 긴급지원사업 운영계획

  • 2020-02-18 14:27:46
  • 만덕3동
  • 조회수 : 265

<2020년 긴급지원사업>










 



위기상황에 힘겨울때 긴급지원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지원 상황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때, 출소, 방임·유기·노숙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1,318천원/43,562천원) 이하



재산 : 18,800만원 (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 등



신청기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북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051-309-5125)



구비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부산광역시 북구 희망복지과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