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산부 콜택시(마마콜)운영 사업
- 2020-02-18 14:24:53
- 만덕3동
- 조회수 : 251
|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영사업 |
|
교통약자로 포함된 임산부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실천(전국 최초 도입) 출산율 저하에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 |
운영개요
사업기간 : ’20.3. ~ ▸시행일 : ‘20.3.16(월)~ /사전등록:’20.3.1(일)~
법적근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제12조
사업내용 : 콜택시 이용시 총 택시요금 65% 할인 ▸한도 : 월 4회, 총 2만원
운영기관 : 부산시설공단(051-850-4646)
이용안내
이용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
*정의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
이용기간 : 임신확인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용차량 : “등대콜”(개인택시 브랜드) 택시 ※임산부 콜택시 스티커 부착
이용방법 : “마마콜”(임산부 콜택시 전용 앱) 설치 후 신청, 이용
- 전용 앱을 통해 차량 호출, 탑승확인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총 택시요금의 65% 할인 ▸한도 : 월 4회, 총 2만원
- 전용 미터기**를 통해 이용요금 산정(일반 미터기 요금 대비 35% 수준)
**요금 산정기준 : 기본요금 5km 1,800원, 422m, 102초당 100원 추가
세부 운영절차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회원가입 |
|
관리자 승인 |
택시호출 |
배차 |
탑승 및 요금결제 |
요금정산 |
||||
임산부 |
|
시설공단 |
임산부 |
운행업체 |
임산부 택시기사 |
시설공단 운행업체 |
||||
앱설치 및 회원가입 |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승인 |
앱을 통해 출발, 목적지 설정 |
차량배차 및 QR코드 발송 (택시기사 및 임산부) |
QR코드 확인 탑승 후 카드결제 |
월별 요금정산 |
협조사항
구ㆍ군 홈페이지, 구ㆍ군보 게재 및 주민센터 회의자료 활용 등 홍보
자료제공 : 교통국 택시운수과 ☎ 051-888-3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