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2020-05-28 14:20:01
- 만덕3동
- 조회수 : 44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사실(거주불명등록)을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5. 28.(목) ~ 2020. 06. 15.(월) [18일간]
나. 공고방법 : 만덕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대 상 자 : 전 *모
라. 직권조치일 : 2020. 05. 28.(목)
마. 직권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