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4-03-28 09:58:54
  • 만덕3동
  • 조회수 : 1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고자 등기 발송하였으나, 미배달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03. 28.(목) ~ 2024. 04. 12 [15일간]
2. 공고 대상 : 1세대 1명
3.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