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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2022-04-22 10:42:58
  • 만덕3동
  • 조회수 : 963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1998.1.1.~2013.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기간 : 2022. 1. ~ 12.16.
※ 단, 2022년 기준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19세 청소년(2003년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5월에 바우처가 재성생될 예정이나,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20~24세(1998년~2002년생)은 재신청 필요

3)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4) 접 수 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청

담당부서만덕3동   

담당자문예진

전화번호051-309-6461

최종수정일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