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4-03-28 09:58:54
- 만덕3동
- 조회수 : 1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고자 등기 발송하였으나, 미배달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03. 28.(목) ~ 2024. 04. 12 [15일간]
2. 공고 대상 : 1세대 1명
3.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1. 공고 기간 : 2024. 03. 28.(목) ~ 2024. 04. 12 [15일간]
2. 공고 대상 : 1세대 1명
3.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