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안내
- 2020-02-19 17:13:48
- 만덕1동
- 조회수 : 296
✲2020 문화누리카드 충전 및 발급 안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ㅇ (사업기간) 2020년 1~12월(*발급: 2.3.∼11.30. / 이용: 발급일∼12.31.)
ㅇ (지원대상) 2014년생이상(6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초과자 제외)
ㅇ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문화누리카드’발급(1인당 연간 9만 원 지원✱2019년 대비 1만원인상)
1. 발급(재충전) 개시일 :
행정복지센터 → 2월 3일(월)~예산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어 빠른 신청 바랍니다.
발급(신규 또는 재충전) 신청 |
||
주민센터 |
온라인 * 2월1일(토)부터 충전가능 |
전화(재충전) * 2월1일(토)부터 충전가능 |
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누리집 접속 후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 1544-3412 연결 후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유효기간 **/21˜24)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
2.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3. 지원금액 : 1인당 연 9만원
4.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0.12.31.
5.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